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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공무방해 잇따른 영장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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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공무방해 잇따른 영장신청
  • 송희정
  • 승인 2007.06.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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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인신구속 신중 ‘기각’
서울지방경찰청이 경미한 공무집행방해 행위도 원칙에 따라 처벌한다는 강경방침을 세운 가운데 구로관내에서도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잇따르고 있다.
구로경찰서는 지난 5월20일 자신을 검거한 구일지구대를 찾아와 욕설과 난동을 부린 양모(55)씨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되기도 했다.

경찰에 따르면 벌금미납으로 구일지구대에 검거된 양씨는 영등포교도소에서 39일간 노역유치 생활을 한 것에 불만을 품고 해당 지구대를 찾아와 112신고 출동을 못나가게 하는 등 20여분간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5월18일에는 오류동 'ㄷ‘숙박업소에서 소란을 피우다 출동한 오류지구대 소속 심모 경위에게 폭력을 휘두른 김모(49)씨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날 김씨는 신 경위가 “조용히 귀가할 것”을 권하자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대한 경찰의 구속 수사 방침에 대해 법원은 청구된 구속영장을 잇달아 기각하는 등 인신구속에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다.

구로경찰서 관계자는 “경찰서 자체 방침이라기보다는 최근 들어 죄질이 나쁜 공무집행방해 사건이 부쩍 늘고 있어 원칙대로 처리한 것”이라며 “법원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법리적으로만 처리하다보니 영장을 기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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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6월4일자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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