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01 10:05 (수)
구로문화재단 조례안 논란 속 ‘통과’
상태바
구로문화재단 조례안 논란 속 ‘통과’
  • 송희정
  • 승인 2007.05.28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구의회 내무위, 공무원 이사 축소해 수정가결
구청장의 이사장 겸임 등을 놓고 뜨거운 논란을 불러일으킨<구로타임즈 199호 4월23일자 1면, 200호 4월30일자 1면, 201호 5월7일자 2면, 203호 5월21일자 2면> 구로구 문화재단 설립 관련 조례안이 구로구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 시민단체 “사전에 짜인 각본” 비난
- 열린당 의원 3명 불참, 반쪽 회의 진행

구로지역 시민사회단체는 핵심 문제에 대한 손질 없이 대부분 구청 원안대로 가결된 이번 회의 결과를 놓고 “짜인 각본에 의한 요식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구의회 내무행정위원회(위원장 황규복)는 지난 23일 ‘구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하 문화재단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날 회의는 열린우리당 소속 김명조․윤주철․최미자 의원이 불참한 가운데 한나라당 소속 의원 5명만 참석, 반쪽짜리 회의로 진행됐다.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들은 지난달 168회 임시회에서 계속심사로 계류됐던 문화재단조례안이 한나라당 소속 다수 의원에 의해 일방 상정된 데 반발, 회의 참석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무위는 당초 문화재단 당연직 이사를 구청장과 부구청장, 행정관리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도시관리국장 등 5인으로 하는 원안을 수정해 구청장과 행정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등 3인으로 구성토록 했다.

수정안을 제안한 박용민 의원은 “재단 이사 15명 가운데 5명을 구청 공무원으로 하는 것은 관치 행태로 비춰지므로 당연직이사 중 부구청장과 도시관리국장은 제외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지역사회 내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킨 구청장의 이사장 겸임 조항은 수정 없이 원안 그대로 통과됐다.

조례안에는 이에 앞서 지난 18일 구의회 주관으로 열린 간담회에서 시민사회단체가 제출한 조례 수정안 제안 내용 역시 반영되지 않았다. 조례 수정안에는 ▲구 출연금 한도액 명시 ▲재단 이사들 중 이사장 선출 ▲시민단체 추천 이사 1인 포함 등의 보완 내용이 담겨있다.

이날 간담회는 황규복 내무행정위원장과 박용민․강태석․박상민․최미자 의원, 은일정보고 박재련 교장, 문화공간 송지현 사무국장, 담담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됐다.

내무위 결정에 대해 문화공간 송지현 사무국장은 “구의회가 간담회를 열어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했지만 이번 결과를 놓고 보면 ‘들러리 세우기’에 지나지 않았음이 확인됐다”며 “이번 의회 결정은 사전에 짜인 각본에 의한 요식행위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어 송 국장은 “조례 통과가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며 “구로구 문화예술인 100인을 구성해 이들의 이름으로 구 문화정책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나가는 한편 지역 내 소규모 공연들을 펼쳐 진정 주민들의 자발적인 문화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