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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찬조금 이제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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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찬조금 이제 그만
  • 구로타임즈
  • 승인 2007.05.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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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 홍준호 본지 편집자문위원
지난달 목동의 한 초등학교 학부모 단체가 1인당 80만원씩, 전체 6천만원의 불법 찬조금을 걷어 교사 해외연수비용과 책자 발간비로 사용한 것이 드러나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이 사건에서 경악스러운 것은 사실을 제보한 학부모가 단체임원들로부터 봉변을 당했다는 점이다. 심지어 ‘아이를 차라리 다른 학교로 보내라’ 는 폭언도 들었다.

이와 유사한 일이 구로에도 있었다. A 중학교에서 최근 학부모회와 어머니회가 회장급은 40만원, 부회장급은 25만원 그리고 일반 회원은 5만원이상씩 단체회비를 징수, 물의가 일었다. 추정컨데 모금된 회비규모가 700만원~ 1천만원정도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 사실도 어느 학부모가 학교 게시판에 글을 올려 문제제기를 함으로써 지역안팎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서울시교육청에서 이를 인지하고 사태확산을 막기위해 교장이 학부모 임원들을 모아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고 한다.

찬조금과 관련한 문제가 일 때마다 모아진 회비가 어디에 쓰여지는지 잘 모르게 되는 불투명성과 불법성 등이 도마에 함께 오르곤 한다. 학교발전기금으로 쓴다 해도 명확하게 불법찬조금이 된다.

교육부나 산하 교육청에서 불법으로 간주하고 매년 학기초가 되면 공문까지 보내서 근절하라고 하는 학부모 찬조금이 여전한 이유는 무엇일까? 별로 쓰고 싶지 않은 용어이지만 오래전부터 있었던 속칭 ‘학부모 치맛바람’ 의식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치맛바람 학부모’의 경우 자신의 아이를 위해서, 자신의 아이가 기를 펴고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게 하려고 학교 임원을 맡는다.

한편 일반 학부모들의 인식도 학교 임원은 돈도 좀 기부해야 하고 하다 못해 선생님들께 밥한 끼라도 사야 자기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인식이 불법 찬조금을 조장한다. 남들이 보기에는 상식적이지 않는데 자신들 스스로는 당연한 것으로 여겨진다는 말이다.

학부모 단체 임원들은 학교 발전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런데 학교 발전은 내가 그 학교임원일 때 즉, 내 아이가 그 학교에 다니고 있을 때만 필요 한것으로 보는것 같다 .

A중학교 학부모회, 어머니회는 지금도 강제 징수가 아니었다는 서명을 받아 상당부분 회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 학부모단체가 회비에 불만이 있는 학부모는 회비를 돌려 받아가라는 식으로 활동해서는 안된다.

자신의 얼굴 세우기 위한 학부모 임원 활동이 아니라 전체 학교 학생을 위하고 모든 학부모의 이해와 요구를 올바르게 대변하는 학부모회, 어머니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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