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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도는 ‘노인돌보미 바우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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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도는 ‘노인돌보미 바우처제’
  • 김윤영
  • 승인 2007.05.14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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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본격시행 신청자 10%도 안돼
월3만6천원에 목욕 식사 등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저소득층 노인 대상의 노인돌보미 바우처제도가 이달부터 시행됐으나, 신청자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노인들 외면... 본인부담․ 홍보부족 탓

구로구의 경우 지난 4월2일부터 13일까지 관내 동사무소 19곳에서 신청 접수를 받았으나, 이용신청자는 6명에 불과했으며, 이번 달에도 지난10일까지 신청을 받은 결과 11명이었다. 총 139명을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신청자는 10%에도 미치지 못한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은 구로구 뿐만이 아니다. 인근 금천구의 경우는 대상자 87명 중 4명이 신청
을 했을 뿐이며, 이중 3명은 자부담액도 납부하지 않아 제외된 상태라고 금천구청 관계자는 밝혔다. 또 영등포구청도 158명 대상 중 현재까지 총 15명이 서비스를 받을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저소득층 노인들을 위해 마련된 이같은 사업이 시작 단계라고 하지만, 신청자가 10%도 채 안될 만큼 이처럼 외면 받고 있는 이유에 대해 구로구를 비롯한 금천구 영등포구등의 현장실무자들은 한결 같이 본인부담금에 대한 부담, 까다로운 신청조건, 홍보부족, 기존의 유사한 사업내용 등을 꼽고 있다.

구로구청 사회복지과 남한승 팀장은 “3만6천원이라는 본인 부담금이 어르신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금천구 노인복지팀 신종식 담당자도 “ 본인부담금이 가장 큰 걸림돌”이라며 “사업추진에 애로사항이 많다”고 털어놓았다.

이와 함께 바우처서비스를 받으려면 카드발급을 받아야 하는데 카드에 대한 이해부족과 홍보부족도 있고, 자활후견기관이나 복지관 등에서 노인대상의 가정봉사 등 돌보미 서비스를 무료 또는 적은 비용에 이용하고 있는 경우가 지역에서 430명에 달하기 때문에 바우처사업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영등포구청 관계자도 대상층에 대해 “차상위계층 등은 기존 복지시설을 통해 무료로 돌보미 서비스를 받기 때문에 그 외에 차상위 계층을 동에서 발굴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데 기존 동 업무도 많고 해서 어려움이 많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구로구의 경우 보건복지부에 “매달 본인부담금을 낮추는 방안과 부양가족수, 차량제한 등의 까다로운 신청조건을 완화해줄 것을 건의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저소득층 노인대상의 바우처서비스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저소득층 노인들의 현실적인 요구를 제대로 반영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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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돌보미 바우처(이용권)= 만65세 이상의 노인들 중 소득이 전국 가구평균소득이하(4인이하 기준 353만원)이며, 치매 중풍 노환 등 중증으로 돌볼 사람이 없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 본인이 매달 3만6000원만 부담하면 정부와 지자체에서 보조금 20만2500원을 지원해 목욕, 식사, 생필품구매, 청소, 세탁, 외출동행 등 다양한 돌보미 서비스를 하루 3시간씩, 한달에 9번으로 모두 27시간을 선택적으로 이용할수 있도록 한 것으로 5월부터 전국적으로 본격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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