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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화장장 건립안 경기도 도시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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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화장장 건립안 경기도 도시위 통과
  • 송희정
  • 승인 2007.05.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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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 건교부 중앙도시계획위 승인만 남아
부천시 화장장 건립 관련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안(이하 G/B안)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로 통과됐다.

구로구 온수동 주택단지와 불과 240m 떨어진 곳에 화장장을 건립하겠다는 부천시 계획안은 향후 건설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승인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어 화장장 건립에 반대하는 구로지역 주민들의 극렬한 저항이 예상된다.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4월 27일 제6차 회의를 갖고, 화장장 건립 예정지인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462번지 일대에 대한 G/B안을 조건부로 가결했다.

조건부 가결 “인접 주민과 협의노력”

이날 자문회의에서 제기된 조건내용은 ‘화장장 건립에 반대하는 인접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협의 노력을 하라’는 것으로, 이번 조건이 구로구와의 ‘합의’가 아닌 ‘협의’ 수준에서 규정됐다는 점에서 결국 부천시 안에 손을 들어준 것과 마찬가지라는 지적이다.

부천시는 지난해 5월 경기도가 구로구 등 인접 지자체와의 사전 ‘협의’를 선결 조건으로 G/B안을 반려했을 때 “어느 수준까지 협의하라는 기준은 없다”며 2개월 뒤인 7월 12일 도에 G/B안을 재상정 했었다.

경기도 지역정책과의 한 관계자는 “이번 조건은 부천시 역곡 주민들과 구로구 주민 등 반대하는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협의 노력을 하라는 것으로, 서초동 추모공원 사례를 보듯 모든 주민들과의 합의는 현실적으로 힘들다”며 “이번 부천시 G/B안은 2011년을 목표로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가 공동 수립하게 돼 있는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안에 포함된 것으로 특정 지역의 이해관계에 의해 하나의 안건에 문제가 생길 경우 전체 안의 수립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전했다.

도는 올 연말까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승인 절차를 마무리 짓는다는 목표로, 늦어도 6월 초순경에는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 3자 공동입안으로 건교부 측에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안(이하 수도권G/B안)’’에 대한 승인요청을 할 계획이다.

그간 부천시의 협조 요청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온 구로구청은 조만간 서울시에 ‘경기도와의 협의 시 구로구 주민의 반대 의견을 반영해 달라’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서울시의 향후 선택은?
하지만 구의 이러한 노력이 현실에 제대로 반영될지는 현재로선 가능성이 희박한 게 사실이다.

건교부 지시로 지난해부터 운영토록 돼 있는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협의회’는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 해당부서의 담당과장 등으로 구성된 비공식 협의체로, 그간 여러 차례의 논의를 통해 총 90여건에 달하는 수도권G/B안에 대한 실무협의를 상당부문 마무리 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만일 서울시가 특정 안건에 대한 문제 제기로 경기도와 대립각이 형성될 경우 수도권G/B안 공동입안 자체가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과연 시가 지금 시점에서 그만한 위험부담을 감수하려고 할지 부정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린 지난 4월 27일 도청 앞에서 구로구 주민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집회를 단행했던 ‘부천시 춘의동 화장터 건립반대 구로구 투쟁위원회’의 이우진(시의원) 수석위원장은 “가장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인 구로 주민들과 구로구와의 충분한 협의 절차 없이 부천시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화장장 건립계획안은 절차상으로도 문제가 많다”며 “이번 사안은 기초자치단체끼리의 충분한 협의 내용을 반영해 광역자치단체인 서울시와 경기도가 협의하는 순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부천화장장 건립 추진 경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화장장 부지 관련 사진 : 옆으로 아미)
2005년 1월 4일 홍건표 부천시장 화장장 건립계획 발표
2006년 5월 26일 G/B관리계획안 반려(경기도→부천시)
2006년 7월 12일 G/B관리계획안 재상정(부천시→경기도)
2006년 12월 26일 부천시 G/B관리계획안 공람공고
2007년 4월 27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조건부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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