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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단 용두사미 절차밟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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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단 용두사미 절차밟나?
  • 구로타임즈
  • 승인 2007.04.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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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 백해영 본지 편집자문위원
구로구 문화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입법 예고되고 구의회에 상정되었다.
2007년 8월 준공 예정인 구의회의사당 및 문화예술회관이 개관을 앞두고 시설의 운영과 구
민의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충족을 위한 방안으로 제시되었다고 본다.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문화서비스 제공은 지자체의 공통적인 고민일터이고 지자체마다 그에 발맞추어 문화회관을 건립하고 문화재단을 설립하고 있는 중이다.

구로구 또한 앞선 고민을 한다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보는데 정작 그 조례안을 보면 뭔가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

먼저, 2005년에 설립한 문화원과의 관계이다.

당시 지방문화발전과 지역문화사업을 위해 문화원을 설립하고 그 지원 및 육성을 위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한 바 있다. 문화원의 사업내용과 문화재단이 지향하는 사업내용은 같다. 문화원의 사업의 범위도 매우 광범위하여 잘 하면 문화도시 구로구가 될 수 있겠다는 희망도 갖게 했었다(그러나 정작 문화원의 사업은 문화교실 운영 이상을 넘지 못했다. 차라리 구청 문화체육과에서 일상 업무 하듯이 해도 가능한 사업이라고 본다).

타 자치구의 문화예술회관 운영현황을 보면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곳도 많고 문화원이 운영하는 곳도 많다. 시설관리공단도 있고 문화원도 있는 구로구가 이미 있는 조직을 놔두고 또 문화재단을 설립하겠다고 하겠다는 것은 용두사미 행정의 반복이거나 낭비행정이라고 본다.

둘째, 조례안의 내용이다. 그 중에서도 이사장은 구청장이 당연직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 재단의 직원임면, 사업계획서의 제출, 예산서의 작성, 결산서의 제출을 이사장이 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또 재단의 경영 등에 대해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신이 계획하고 자신이 추진하며 자신이 감사하는 것이다.

법적으로야 하자가 없다손 치더라도 그 적절성에 있어서는 매우 해괴한 발상이라고 본다. 문화전문경영인을 임명하여 구로구의 문화역량을 고양하고 구청장은 그것을 지원, 협력, 감독하는 것이 마땅한 그림일 것이다.

좋은 사례는 서울시문화재단에서 찾을 수 있겠는데 서울시는 2004년 설립 시 500억원을 출연하고도 시장이 재단의 이사장이 되지 않고 문화전문인을 시장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셋째, 먼저 문화재단을 설립한 곳을 보면 대부분 광역지자체이거나 서울의 경우 중구와 같이 재정능력이 충분한 곳에서 설립한다는 것인데 구로구는 재정능력 면에서 보면 우선적으로 도로, 건설, 사회복지 등 모든 면에서 예산이 부족한 현실에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과연 우선시되어야 하는 것인지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문화예술회관이 개관한다 해도 그 운영체는 이미 문화원이 설립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급할 것이 없다.

그것을 여하히 활성화하고 명실상부한 문화원으로 서게 할 것인가 하는 것에 오히려 고민이 초점이 모아지는 것이 더 시급한 현안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상식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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