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이달 8일부터 한달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설날과 대보름을 앞두고 이달 8일부터 3월9일까지 한달동안 선거위반행위 특별예방활동을 실시, 이 기간중에 설날인사 명목의 선물이나 금품제공, 세시풍속관련 모임 금품찬조, 현수막 등 선전물설치 등을 중점 안내 단속한다고 밝혔다.선관위는 특별예방활동기간중 안내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수사 의뢰하는 한편 언론에 공표토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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