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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지원조례안 계속심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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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지원조례안 계속심사로
  • 송희정
  • 승인 2007.0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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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향군인지원안 등 3개 안건 계류
구의회 제165회 임시회

구로구의회(의장 김경훈)는 제2차 주민발의로 제출된 ‘구로구학교급식지원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와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의원들 간의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계속심사’키로 결정했다.

구의회 내무행정위원회(위원장 황규복)는 지난 30일 열린 회의에서 집행부측의 의견을 듣고 “(이번 조례안은) 계속심사로 넘겨 집행부측 의견서와 학교급식구로구운동본부, 구의원들 간의 심도 있는 검토를 해봐야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집행부 의견을 전달한 박종천 자치행정과장은 “학교 급식법 시행규칙과 시행령이 지난 1월 19일 공포됐기 때문에 이번 임시회 개최 전에 집행부 의견서를 작성, 제출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했다”며 다음 회의 때 구청 의견서와 함께 심사해줄 것을 요청했다.

계속심사 결정으로 ‘계류’ 상태에 놓인 구로구학교급식조례안은 오는 3월경 열릴 예정인
제166회 임시회에서 다뤄지게 된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 심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구로구 학교급식지원조례 제정 주민청구조례안:→계속심사 △구로구 재향군인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심사(6개 안보단체와 함께 검토)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권접수 인력 증원에 따라 정원 총수를 1190명에서 1192명으로 조정 등→원안가결 △구로구 재활용품 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기금의 용도를 항동폐기물종합처리장 조성비 마련을 위한 재원으로 확대 등→원안가결 △구로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신청 시 2개중 큰 금액의 수수료+1만원으로 수수료액 조정→원안가결 △구로구의회 의원의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원 국내여비를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원안가결 △신도림고등학교 시설 복합화 BTL사업 승인안: →원안가결 △구로구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성주간 행사 참가자에게 기념품 지급 등→계속심사△구로구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상사업 중 방역사업 제외 등→수정가결(지원 사업 내용 변경 시 이유 통지 및 의견 제시 등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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