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01 10:05 (수)
동별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천태만상’
상태바
동별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천태만상’
  • 송희정
  • 승인 2007.01.30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선정 과정․기준 구태, 인맥 추천 여전
주민자치센터 설치와 함께 발족된 주민자치위원회가 올해로 활동 아홉 돌을 맞았지만 자치위원 선정 과정과 기준은 여전히 구태를 못 벗어나고 있다.

조례에서 명시한 공개모집 규정을 따르지 않는 동이 있는가하면 마을의 젊고 유능한 새로운 인물을 발굴하기 보다는 동장과 직능단체장의 인맥에 기대 구정에 협조적인 인사들을 대거 영입하는 등 주민자치기능의 강화라는 본래의 취지가 갈수록 퇴색돼 가고 있다.

- 일부 동 편파 선정 논란에 이웃 간 갈등

구로구는 지난해 12월부터 각 동별로 2007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임기를 맞는 주민자치위원회 자치위원 위촉을 진행하고 있다.

진행 경과는 동의 여건별로 제각각이어서 이미 자치위원 위촉절차와 임원 선출을 끝내고 공고까지 마친 동이 있는가하면 18일 현재 자치위원 선정조차 손대지 못한 동도 있다.

구로관내 19개 동 가운데 공개모집을 통해 자치위원을 구성한 곳은 15개 동으로, 구로2동과 구로5동, 고척1․2동 등은 내부 추천 방식에 의해 자치위원을 선정했다.

내부추천에 의해 자치위원 구성을 추진하고 있는 K동의 한 관계자는 “자치위원 대부분이
연임 의사를 밝혀 새로 위촉해야할 위원은 1명인데 직능단체별로 추천하는 사람은 20명이 넘다보니 올해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았다”며 “20명 중에 1명을 위촉하자니 고민이 많이 돼 심사위원회 구성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치경험이나 전문성과는 상관없이 단지 친밀하다는 이유로 마을의 기존 인사들을 중심으로 주민자치위를 구성하는 경우도 있다.

A동의 한 관계자는 “새로운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다 동에서 활동해온 사람이면 큰 변화 없이 잘 굴러갈 것이기에 동에서 많이 활동하는 사람들로 자치위원을 구성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의중을 전했다.

최근 A동에 지원서를 제출했던 한 주민(여, 30대)은 “자치위원을 새롭게 구성하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동 담당자와 통화를 하고서 내용을 알게 됐다”며 “공개 모집이 아니면 직능단체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고 해서 추천서까지 제출했지만 불쾌감을 표하는 공무원의 노골적인 반응에 마음만 상했다”고 토로했다.

이처럼 자치위원 선정 과정과 선정 기준이 공무원 마인드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보니 주민공동체 강화를 위해 구성된 주민자치위원회가 도리어 주민공동체를 깨트리는 주범으로 지목되기도 한다.

최근 공개모집에 의해 6명의 주민자치위원을 새롭게 위촉한 C동은 편파 선정 논란에 휩싸여 말썽을 빚고 있다. 이곳에 신청서를 제출했다가 탈락한 한 주민(46)은 “지난 8일까지 신청하라고 해서 평소에 마을 발전에 뜻있는 사람들과 함께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우리는 열외로 두고 또다시 모집 공고를 낸 뒤 코드에 맞는 자치위원들을 위촉했다”며 “향후 같은 일의 발생을 막기 위해서라도 의혹이 제기된 부문에 대한 규명은 물론 선정 절차와 기준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C동은 “특정 인물 배제는 오해일 뿐”이라며 펄쩍 뛰는 분위기다. 동의 한 관계자는 “이번 자치위원 위촉은 완전히 중립적인 가운데 이뤄졌다”며 “직능단체장, 학교와 단체의 추천인, 아파트자치회 활동 등 자체 선정 기준에 맞게 선정된 것이지 특정 인물 배제는 말도 안 된다”고 말했다.

자치위원 위촉을 둘러싸고 내홍을 겪고 있는 동들을 마냥 부러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동도 있다. 지난 12월초에 공고를 냈지만 신청자가 적어 최근 다시 모집 공고를 낸 K동은 마을 주민들의 여전히 냉담한 반응에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K동의 한 관계자는 “자치위원은 봉사마인드와 활동능력, 생활의 여유 등 3박자가 고루 갖춰져야 제대로 일할 수 있다”며

“여기는 개발 계획도 없고 그렇다고 잘사는 동네도 아니다보니 지역 인사들 중에서도 하겠다고 나서는 이가 없어 고민이 크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