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16 12:20 (목)
통장 위·해촉 파문 확산일로
상태바
통장 위·해촉 파문 확산일로
  • 구로타임즈
  • 승인 2004.05.17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해촉통장들 주민서명접수 “소송불사”
구로1동 통장위촉 절차와 선정기준을 둘러싼 편파·불공정 시비가 좀처럼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구로구 2사분기 통장 위촉 과정에서 재임용에 탈락한 구로1동 일부 주민들이 집행기관의 결정에 불복, 주민서명운동을 벌여 구청에 민원서류를 접수하는가하면 향후 시정이 안 될 시에는 구청을 상대로 통장직무정지가처분 소송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민들과 행정당국간의 갈등은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지난달 22일 시행된 구로1동 통장 재위촉에서 탈락한 J아파트 주민 이 모씨는 지난 11일 해당 통에 거주하는 주민 144세대 가운데 110명의 서명을 받아 "재임용 촉구"를 골자로 한 민원서류를 접수했다.

이에 대해 이 씨는 "이번에 재임용에서 탈락한 구로1동 통장들은 과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일도 없고, 민원을 야기한 일도 없기에 통장 해촉 사유에 전혀 해당하지 않는다"며 "주민들도 이번 신임통장 위촉선정기준의 문제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만큼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재임용에 탈락한 일부 주민들은 재임용 촉구가 불이행될 경우 행정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강경대응 방침을 세우고 있어 향후 전개에 귀추가 주목된다.

파문이 이처럼 끊이지 않자 동사무소 관계자들과 구당국은 난감해 하는 표정이 역력하다.

이에 대해 동 심의위원회에 참여했던 정달호 구의원은 "임기가 끝난 통장 13명 가운데 2인이상 경쟁이 있었던 곳은 기존통장보다 새로운 사람에게 기회를 주자는 심의위 판단 하에 기존통장들을 똑같이 탈락시킨 것이지 일각에서 제기하는 정치적 입김 같은 것은 있지도 않았고 있을 수도 없다"고 말했다.

구로구청 총무과 문용식 동행정팀장은 "통장은 동사무소와 주민 사이에 교량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여론몰이를 통해 집행부에 반기를 드는 사람은 이미 통장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며 "구청장의 고유권한이자 봉사직인 통장위촉 건은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 없으며 각하될 것이다"고 말했다. <송희정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