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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력 비웃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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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력 비웃 듯...
  • 송희정
  • 승인 2006.10.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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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자전거거취대 중앙 무단점유 영업
개봉역 북부역 출입구에서 이뤄지는 불법영업<구로타임즈 171호 9월 25일자 1면>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관계기관들이 설치한 ‘자전거 거취대’가 후속대책 미비로 무용지물이 됐다.

- 출근주민들 자전거보관 포기 발 돌려
- 관계기관 ‘속수무책’...주민들 ‘법실종’속태워


18일 현재 관계기관의 단속의지와 행정력을 비웃기라도 하듯 공공기물 한가운데서 버젓이 불법영업행위가 자행되고 있지만 관계기관들은 지금껏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인근 점포상인들의 가슴속만 숯검정처럼 타들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16일 개봉역 북부역 출입구 좌측부지에서는 구로구청 직원 10여명과 경찰 4명, 한국철도공사수도권서부지사 직원 4명, 철도공안 4명, 개봉역사 직원 등 관계기관 직원 20여명이 동원된 가운데 마치 007작전을 방불케 하듯 자전거 거취대 설치가 단행됐다.

개봉역사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설치 전날 문제의 과일점포 업주에게 설치 계획을 알린 뒤 좌판을 자진철거토록 하고 16일 오전 9시부터 오후까지 자전거 거취대 설치공사를 했다”며 “우려처럼 큰 물리적인 충돌 없이 순조롭게 설치가 이뤄져 다행으로 여겼다”고 말했다.

하지만 ‘다행’으로 여긴 상황은 다음날 아침 180도 돌변했다.

주변 점포 상인들에 따르면 17일 새벽 6시경 문제의 점포 트럭이 자전거 거취대 중앙을 무단 점거하면서 출근길 자전거를 보관하려는 주민들의 이동을 차단했다는 것. 이러한 상황은 18일에도 계속돼 자전거를 끌고나온 주민 다수가 좁은 통로에 가로막혀 보관을 포기했는가하면 출근시간 때 문제의 점포 종사자들과 주민간의 실랑이가 수차례 벌어졌다는 게 인근 상인들의 설명이다.

지난 18일 오전 개봉역에서 만난 인근 상가의 한 점포주(50대, 여)는 “공공시설물 앞을 가로막고 불법영업을 하는데도 왜 어느 기관도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건지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없다”며 “당장 차량 진입을 막는 봉이라도 설치해 차량 진입을 막아야 할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전거 거취대를 설치한 관계기관들은 18일 현재까지 별다른 후속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구로구청 건설관리과 가로정비팀의 한 관계자는 “불법노점상에 대한 고발조치는 도로법 40조에 의거해 단행되는데 한국철도시설공단 소유인, 엄밀히 말해 사유지인 문제의 부지에 대해서는 법상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하지만 단속은 가능하기에 내일 아침이라도 나가서 좌판의 물건들을 모두 수거해 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개봉역사의 한 관계자는 “북부역 출입구 일대 다른 노점상들은 협의 하에 정비를 했지만 문제의 점포는 안하무인격으로 불법영업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며 “부지 소유주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의 협조를 받아 사법권을 위임받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개봉역사 출입구 좌측부지를 무단점유해 영업중인 과일점은 바로 옆빌딩1층 안쪽으로 8평짜리 점포를 임대해놓고 사실상 점포는 창고로 활용한 채 점포의 7~8배에 달하는 ‘한국철도시설공단’ 부지에서 수개월째 불법 영업, 이 일대 점포주들과 주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아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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