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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쟁, 이제 지자체가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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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쟁, 이제 지자체가 나서야
  • 구로타임즈
  • 승인 2006.10.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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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발전을 위한 제언4]아파트생활문화연구소 최병우 사무국장
아파트단지의 민주적 운영과 투명한 관리 그리고 주민공동체 형성을 가로막는 최대의 장벽은 무엇일까?

아파트가 처한 환경과 여건에 따라 표출되는 갈등의 양상과 그 원인이 제각각이겠지만 그간의 단체 활동을 통해 쌓은 경험을 토대로 진단해보면, 주민들의 무관심과 입주자대표회의의 설득력 부족, 전문성 부족 등에 기인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진다.

아파트 안에는 다양한 주민자치 기구가 있다. 주택법에 의해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가 있고, 자생적으로 조직된 임의단체인 부녀회, 노인회 등이 있다.

이 가운데서 입주자들의 대표성을 가진 유일한 조직은 바로 입주자대표회의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의결절차, 집행절차, 감사절차 등에 따라 아파트 관리업무를 집행하는 역할을 한다. 이중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할 때는 주민 과반수이상의 서면동의를 받아 결정하고, 관리업자를 선정할 때는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여기에 더해 관리업무 전반에 관한 감시 및 의결도 하는데 여기에는 물탱크 청소 용역, 보일러 세관 공사 용역 등 아파트 공사 용역을 심의 의결하는 역할도 포함된다.

또한 입주자 상호간에 이해가 상충되는 사항을 조정하고 입주자와 관리직원간의 갈등 분쟁을 해결하는 일도 역시 입주자대표회의의 역할이다.

이러한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단지 안에서 제 역할을 해내기 위해서는 우선 최대한의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 그리고 그 근거는 입주자대표회의 스스로의 도덕적 자신감과 최소한의 전문성 그리고 각각의 사안에 대한 법률적ㆍ행정적 기준의 적합성에 있다.

하지만 공동주택에서의 갈등과 분쟁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가 객관적인 대응을 하려고 할 때 문제해결이 장기적으로 갈 경우 혹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근거자체가 희박할 경우에는 적대적 혹은 소극적 대응으로 나아가게 돼 결국은 법률적 분쟁으로 치닫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를 입주자대표회의가 올바로 운영되지 못하기 때문에, 또는 입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부족하기 때문에, 동대표의 자질이 부족함으로 몰아버리면 사실상 해결의 실마리가 없다. 이때에는 지자체의 역할을 거론할 수밖에 없다.

<주택법시행령> 제50조 제6항에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과 관련해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규정대로 동 대표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지자체는 거의 없다. 아니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그리고 <주택법> 제43조 제8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주택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를 제정하여 그 세부 시행방법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다.

이 또한 의무규정이 아니기에 전국 지자체 중 고작 30%정도밖에 제정하고 있지 않다.

아파트생활문화연구소에서 지난 2005년에 마련한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 공청회(www.apt21.or.kr ‘아파트정보’ 2번 게시물 참조)에서 이 조례(안)의 내용 중 가장 중요한 내용을 ‘동 대표 교육을 위한 교육비 지원’으로 규정한 바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교육의 수혜자가 단지 아파트 내 입주민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위의 내용처럼 지자체가 자기역할만 다해준다면, 입주자대표회의의 민주적 운영, 주민자치를 통한 아파트주민 공동체의 실현, 좋은 관리규약 가지기, 올바른 아파트 관리 등을 통해 아파트 내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입주자대표회의가 공공성, 투명성, 합목적성을 확보한다면 주민상호간, 주민조직간, 주민조직과 관리주체간의 화합과 연대를 통한 아파트 내 이상적인 주민자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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