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경찰서에서는 그동안 본청 민원실에서만 발급해주던 각종 사실 확인원을 관할 지구대에서도 발급하고 있다. 교통사고, 도난, 도난해지, 사건사고, 화재, 변사사실 확인원 등 6종의 사실 확인원이 필요한 민원인은 기존의 구로경찰서 민원실을 비롯해 신구로지구대 등 6개 지구대를 방문하면 된다. 이와 함께 구로서는 경찰서 방문상담 전에 민원상담 시간을 예약하는 민원상담 예약제도 실시하고 있다. 상담예약 신청전화는 854-4400 저작권자 © 구로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송희정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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