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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천명 서명 무효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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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천명 서명 무효위기
  • 송희정
  • 승인 2006.09.05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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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조례제정을 위한 2차 주민발의
- 조례 제정 전, 1만6천여명 서명 요건 갖춰야
- 행자부 “지자체 융통성발휘부분 전혀 없지 않다”

구로주민 9천여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 18일 구로구청에 접수된 구로구학교급식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발의 청구인명부가 구로구의회 회의석상에 부쳐지기도 전에 무효화 될 처지에 놓였다.

행정자치부가 최근 조례 제정에 필요한 주민 청구인 수를 유권자 총수의 20분의1(구로구 1만6천여명)로 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전함에 따라 구로주민 9천여명이 서명한 청구인명부의 적용기준 및 범위 등을 놓고 지역사회 내 적잖은 논란이 예고된다.

주민 조례 제정을 위한 청구인 수를 둘러싼 논란은 학교급식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 서명이 한창이던 이달 초순경 수면위로 불거졌다.

학교급식지원조례제정 구로구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에 따르면 지난 1월 13일자 구로구보를 통해 조례제정을 위한 청구인 수 7,800명을 확인하고 지난 4월 26일부터 주민서명을 진행하던 중 마감일을 며칠 앞둔 이달 초순경 내부인의 제보를 통해 종전과는 달라진 청구 요건 등을 알게 됐다는 것.

지난 1월 11일 공포된 개정 지방자치법은 자치구 주민 청구인 수를 19세 이상 주민 총수(유권자수)의 50분의1이상 20분의1이하의 범위 안에서 구 조례로 새롭게 제정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운동본부의 주민발의 서명기간이 개정 지방자치법이 공포가 된 다음부터 구로구 조례가 제정되기 전인 4월 26일부터 석 달여간 진행됐다는 데 있다.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개정법 공포 전의 규정(청구인 수 7,800명)을 따르면 그만이지만 행자부측의 유권해석은 달랐다.

행자부와 구로구청측은 최근 조례가 제정돼지 않은 가운데 진행된 주민발의 청구 서명에 대해서는 최대한도인 20분의1(1만6천명)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춰야 한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여기에 이달 초 구로구청장 발의로 청구 주민의 수를 40분의1(8천여명)로 하는 내용의 ‘구로구주민조례 제․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이 구의회에 제출됐지만 운동본부측이 작성한 9천여명의 청구인명부가 이 조례의 적용을 받을 가능성 또한 현재로선 쉽게 단언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운동본부 고영국 사무국장은 “구로구는 개정 지방자치법에 따른 기준 요건 변경 사항을 사전에 알고 있었음에도 2차 주민발의 시작시점부터 시작해 최근까지 본 단체에 일체의 내용을 전달해주지 않았다”며 “구 조례가 전무한 기간 동안 추진된 조례 제정 청구에 대해선 어떤 식으로든 행자부와 구로구청 양측이 책임을 져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구로구청측은 일단 법리상 원칙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구의 한 관계자는 “바뀐 법의 내용은 청구자가 직접 확인해야 할 사항이며, 집행부가 통보해야할 의무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청구인명부의 각하 또는 수리를 결정하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전 단계에서 청문할 기회가 주어지기에 이때 청구인대표자가 소명할 수도 있지만 법을 뛰어넘을 수 있을지에 대해선 의문이다”고 말했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알려진 원리원칙적인 분위기에서 한발 물러나 상당히 유연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자치부 자치분권제도팀의 고은영 사무관은 “원칙적으로는 20분의1을 적용해야하지만 자치단체의 특성상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지는 않다”며 “향후 구의회가 심의할 ‘구로구주민조례제․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 부칙에 1월 11일 이후 제출 건에 대해선 위의 조례를 적용한다는 문구를 명시하는 법리적 해결도 가능한 한편 조례규칙심의 때 내부적으로 40분의1을 적용하는 행정적인 해결방안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구로구는 지난 18일 제출된 학교급식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발의 청구인명부를 24일 공표하고 이날부터 10일간 주민들이 열람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열람 후에는 민간인 5인을 포함해 새롭게 구성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통해 청구를 수리 또는 각하할 수 있는데, 단 청구를 각하할 경우엔 청구인대표자에게 소명기회가 주어진다.

서울시 25개구 중 올 1월 11일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의해 자치구 조례를 제정한 곳은 강남, 양천, 서대문 등 3곳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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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급식조례 제정 경과

2003년 12월 22일 급식조례 청구인명부 11,390명 구로구청 접수
2006년 1월 10일 구로구 주민 조례 제정 요건 20세이상 7,800명 공고(2006-26호)
2006년 1월 11일 개정 지방자치법 공포(주민 청구인수 1/50이상 1/20이하 범위)
2006년 3월 16일 주민발의 급식조례안 부결
2006년 4월 26일 급식조례 제정 2차 주민발의 서명시작(8월 13일까지)
2006년 6월 29일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령 공포
2006년 7월 12일~8월 4일 구로구주민조례 청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2006년 8월 18일 급식조례 청구인명부 9천여명 구로구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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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타임즈 2006년 8월28일자 167호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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