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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조례 제개폐청구조례안등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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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조례 제개폐청구조례안등 심의
  • 송희정
  • 승인 2006.08.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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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회 구의회 임시회 25일부터 7일간
제161회 구로구의회 임시회가 오는 25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7일간 열린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구의원 세미나를 비롯한 7건의 안건 심사 및 현장 활동(29~30일)이 진행될 예정이다.

8일 열리는 의원 세미나의 경우 지난 6월 23일 당선자 워크숍 이후 두 번째로 마련된 교육프로그램으로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구로구 행정사무감사를 염두에 둔 것이다. 이날 서우선 행정학박사를 초빙한 가운데 ‘지방의회 운영 및 의정활동의 성공적인 수행기’ ‘지방의회 예산결산 효율적인 심시기법’ 등의 주제로 강의가 진행된다. 이와 함께 노트북 활용법에 대한 교육도 이어질 계획이다.

이번 회기에서 다룰 안건은 ▲구로구 긴급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구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구로구 주민조례 제․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구로구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구로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구로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6건이다.

여기에 개봉2동 권오명 외 1053명의 주민이 김경훈 의원의 소개로 제출한 개봉초교 앞 보도육교 철거 및 횡단보도 설치에 대한 청원 건을 처리하게 된다.

이번에 상정된 조례안 중 ‘구로구 주민 조례 제․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1월 11일 시행된 자방자치법 개정 법률에 따라 주민 조례의 제․개폐를 청구할 수 있는 서명 주민의 수를 19세 이상 인구수(32만7천여명)의 40분의1(8천여명)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구로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의회 내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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