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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참여 공무원 징계 지나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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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참여 공무원 징계 지나쳐”
  • 송희정
  • 승인 2006.07.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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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허 지부장 등 행정소송 1심 승소
지난 2004년 총파업으로 해직된 전국공무원노조 구로구지부 임원 4명에 대해 ‘징계처분이 지나치다’는 행정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5행정부나(박창열 부장판사)는 공무원노조 파업에 참가했다가 해직된 허원행 지부장 등 4명이 구로구청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징계처분을 취소하라’며 지난 4일 1심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구로지부에 따르면 이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들의 집단행동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위배되는 것은 명백하나 그로 인하여 공직에서 배제하는 징계의 양정은 지나치다’며 구청의 징계처분에 대해 취소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1심 승소판결을 받은 구로구지부 허 지부장등 4명은 지난 2004년 11월 공무원노조가 벌인 총파업에 참여했다가 그해 12월 24일 해직 처분을 당하자 지난 2005년 7월 행정법원에 구로구청장을 상대로 징계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구로구지부 명태용 조직국장은 “재판부의 이번 결정은 공무원도 노동자이며 따라서 노동자의 기본 권리인 파업 또한 정당하다는 사실을 증명해준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04년 총파업 관련 징계처분에 대해 서울시에서만 모두 83명의 노조원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구로구에 앞서 판결이 난 13개 구청은 1심 원고승소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로구청의 한 관계자는 “아직 재판부의 처분결과를 통보받지 못해 현재로선 항소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 뭐라 말할 입장이 아니다”고 말했다.
@ [구로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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