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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선거제도 ②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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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선거제도 ②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 송희정
  • 승인 2006.05.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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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정치 활성화? 지방자치제 역행?
일주일 남짓 앞으로 다가온 5.31지방선거는 지난해 8월에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번 지방선거에 비해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가 많다. 본지는 유권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기초의원 중선거구제에 이어 이번 호에서는 기초의원 정당공천제에 대해 소개한다.<편집자 주>

기초의원 중선거구제 도입과 함께 이번 지방선거부터 달라진 선거제도의 핵심은 바로 기초의원(구의원) 정당공천제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당 공천을 받고 출마한 구로지역 기초의원 후보들을 정당별로 살펴보면 열린우리당이 6명, 한나라당이 11명, 민주당이 6명, 민주노동당이 5명, 국민중심당이 2명이다. 또한 무소속 출마자는 16명이다.

지난 2002년 6.13 지방선거까지만 해도 기초의원에 대해서는 정당 공천을 배제했다. 그러던 것이 지난 8월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모든 지방선거 후보자는 정당 공천을 받도록 달라진 것이다.

이는 정당정치를 활성화시키고 기초의원의 정당표방 금지에 대한 위헌 논란을 불식시키겠다는 긍정적인 의도를 갖고 있다지만 한편, 풀뿌리 지방의회에 대한 당 장악력을 높이고, 내년에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에서 지방의원들을 당 조직책화 할 수 있다는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 또한 만만치 않은 형국이다. 최근 전략공천과 공천장사 같은 생활정치와는 거리가 먼 이야기들이 심심찮게 회자되는 것 역시 정당공천제 도입으로 인한 부작용에 다름 아니다.

일부 선거구에서는 복수공천이 이뤄지면서 동일 선거구에 출마한 같은 당 소속 후보끼리도 등을 돌리는 사례가 적잖다. 국회 의석수에 따라 ‘1, 2, 3,…’ 후보자 번호가 매겨진 가운데 동일 선거구에 출마한 같은 당 소속 후보들은 이름의 가나다 순서대로 기호 ‘가, 나…’로 나눠지다 보니 유권자들도 혼란스럽고, 같은 선거구에서 표를 나눠 가져야 하는 후보 역시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한편, 정당공천제 도입에 따른 기초의원 지역구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구로지역에서는 2개 의석을 놓고 4개 정당 6명의 기초의원 비례대표 후보들이 경합을 벌이게 됐다.

이에 따른 투표 절차도 만만치 않다. 이번에 투표하는 유권자들은 투표소에서 시장선거, 시의원 선거, 시의원 비례대표선거, 구청장 선거, 구의원 선거, 구의원 비례대표선거 등 총 6장의 투표용지를 받고서 투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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