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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의원 연봉 3,63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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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의원 연봉 3,636만원
  • 송희정
  • 승인 2006.05.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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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의정비심의위서 확정... 강남구.종로구보다 훨씬높아
이번 5월 지방선거에서 뽑히게 될 우리지역의 구의원들은 한해 3,636만원의 연봉을 받게 됐다.
구로구 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황규태, 이하 심의위)는 지난 4월 28일 오후 2시 제4차 회의를 열어, 기초의원(구의원) 연봉을 3,636만원(월 303만원)으로 최종 확정했다.
이는 2일 현재 구의원 연봉을 결정한 서울시 11개 자치구 평균연봉 3406만원보다 230만원 많은 액수로, 구로구보다 재정 상태가 좋은 강남구(2720만원)와 종로구(3054만원)에 비해서도 월등히 높은 금액이다<표 참조>.
이에 따라 현재 제4대 구의원으로 활동 중인 19명의 구의원들도 올 1월부터 임기만료시점인 6월30일까지 소급 적용해서 반년 연봉에 해당하는 1,818만원을 받게 될 전망이다. 단 이미 지급된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은 제해진다.
심의위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 참석한 8명의 심의위원들은 두 가지 안을 놓고 무기명 투표를 실시했다.
첫 번째 안은 연봉 3,768만원인데 이는 (전국도시근로자가구평균소득255만원×12개월×구로구재정자립지수0.8)에다 고정액인 의정활동비 1,320만원을 더해서 산출한 것이다.
두 번째 안은 연봉 3504만원으로, 역시 (평균소득255만원×12개월)에다 의정활동비1,320만원을 먼저 더한 후 여기에 재정자립지수 0.8을 곱해서 계산한 금액이다.
이날 심의위원들은 두 번에 걸친 무기명 투표를 진행했으나 4대4로 결정이 나지 않자, 결국 첫 번째 안과 두 번째 안을 더한 뒤 이를 2로 나누는 방식으로 최종 금액을 확정했다.
이에 대해 심의위 황규태 위원장은 “연봉 3,636만원이면 한 달 급여가 303만원인 셈인데 이는 서민들을 생각하면 결코 적다고 볼 수 없는 액수”라며 “구로구의 경제적 여건과 사회적 여론 등 다각적인 검토를 거쳐 결정한 액수인 만큼 이번에 뽑힐 구의원들은 의정활동을 열심히 해서 주민들의 기대에 꼭 보답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결정된 구의원 연봉은 4일 제157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되며, 연봉 액수는 내년 10월까지 효력이 발생한다. 송희정 기자
shj@kuro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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