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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의지 약한 것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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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의지 약한 것이 문제”
  • 구로타임즈
  • 승인 2006.05.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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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사업현장] 자활서 창업하면 의료보험 자녀교육 혜택 사라지는 탓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면서 정부는 자활사업을 통해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을 할 수 있도록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창업할 수 있도록 돕고 지원하고 있다.

이같은 일은 현재 자활후견기관에서 맡아서 하고 있다. 구로지역 내에도 2곳의 자활후견기관이 있다. 구로삶터자활후견기관(구로본동, 이하 구로삶터)과 구로시민센터 부설 구로자활후견기관(구로4동, 이하 구로자활). 각 기관 대표들로부터 운영상의 애로사항을 들어봤다.

구로삶터 윤혜련 관장은 “자활이라는 것은 결국 취업이나 창업을 통해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을 뜻하는데 창업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다는 것을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자활사업 테두리 안에 있으면 인건비와 사업비를 포함해서 기타 4대 보험과 같은 혜택이 주어지는데 창업을 하는 순간 사회 안전망에서 벗어나게 된다. 때문에 의료보험이나 자녀 교육에 따른 혜택 등이 사라지게 된다. 때문에 창업에 대한 의지가 약할 수밖에 없다는 것.
여기서 맞물리는 부분은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자활기관에 성과를 내라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성과를 내기 어려운 사람을 데리고 성과를 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또 최근 참여인원에 따라 기관규모를 결정해 지원비를 차등지급하게 됐다. 이에 대한 기관들은 성과에 대한 압박을 받게 된다고.

일을 구하거나 서비스를 받을 사람들은 많은데 그 통로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 현재 동사무소 사회복지사를 통해 자활근로에 참여하게 되는데 동사무소의 경우도 인원이 적고 업무량은 많다보니 적극적인 수급권자 발굴이 힘들다는 한계가 있다. 때문에 주민이 지역에 수급권자나 어려운 이웃을 알고 있으면 알려주고 안내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자활근로로 일정액을 급여로 벌 경우 최저생계비만큼 부족한 부분은 지원해 주는 생계보충급여방식을 택하고 있어서 일을 많이 하나 적게 하나 결국은 같은 돈을 받게 되므로 일을 제대로 안하게 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수급권자 자녀문제도 심각하다. 수급권자 자녀 중 과잉행동장애, 정서불안 등을 가진 아이가 많은데 먹고 살기 바쁘기 때문에 아이의 상태를 모르는 경우도 있고 진단을 받으려 해도 시간도 없고 비용도 많이 든다는 문제가 있다. 일 하기 전에 집안 문제를 해결해서 일할 조건을 마련해야 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구로자활 김송희 관장에 따르면 “창업시 외부펀드를 이용해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자가 적긴 하지만 향후 지자체에서 공간 무상임대, 우선 구매 등 보호된 사업장 안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게 도움을 줬으면 한다”고 했다.

진정한 자활의 의미를 되새겨보고 저소득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 살아갈수있는 방법을 다시금 모색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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