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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선거제도 ①] 기초의원 중선거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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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선거제도 ①] 기초의원 중선거구제
  • 송희정
  • 승인 2006.05.16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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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5.31 지방선거는 지난해 8월에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이전 지방선거에 비해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가 많다. 본지는 유권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달라진 선거제도에 대해 이번호부터 시리즈로 소개한다. <편집자 주>


이번 선거에서는 여러 개 동을 1개 선거구로 묶어 2~3명의 구의원을 선출하는 기초의원 중선거구제도가 처음 도입된다.

- 여러 동 하나로 묶어
- 구의원 2~3명 선출

과거 소선거구제 때에는 내가 사는 동네의 대표 일꾼은 한명이었지만 이제부터는 광역화된 지역의 대표 일꾼이 여러 명 존재하는 새로운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구로구 기초의원 선거구의 경우 기호 ‘가’에서 ‘바’까지 총 6개 선거구로 나뉘는데 이중 인구수가 많은 ‘가선거구(구로3․4․6,가리봉1․2)’와 ‘바선거구(개봉1,오류1․2,수궁)’는 3명의 구의원을 뽑는 3인선거구이며, 나머지 ‘나(신도림,구로5)’ ‘다(구로1․2,구로본)’ ‘라(고척1․2,개봉본)’ ‘마(개봉2․3)’ 선거구 등은 2명의 구의원을 뽑는 2인선거구이다.

때문에 구로관내 19개 동에서 19명의 구의원을 선출했던 과거와 달리, 이번 선거에서는 6개 선거구에서 모두 14명의 구의원들을 뽑게 되고, 여기에 비례대표 구의원 2명이 더해져, 향후 구로구의회 제5대 구의원 정수는 총 16명이 된다.

특정 정당의 독주를 막고 소수 정당과 무소속 후보의 구의회 진출 기회를 넓히고자 도입된 중선거구제는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정파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부딪혀 상당부문 수정이 가해지기도 했다.

구로구의 경우 지난 2005년 11월 4개 선거구(4인선거구 2곳, 3인선거구 2곳) 결정 안에 대해 한나라당 출신 구의원들이 4인선거구를 2인선거구로 나눌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 결국 서울시의회에서 현재의 6개 선거구(3인선거구 2곳, 2인선거구 4곳)로 분할 확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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