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일 지방선거 운동이 본격화하는 오는 18일부터 선거일인 31일 전까지는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행위들이 많다. 우선 공무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와 무소속후보자의 정당표방 행위가 엄격히 금지된다. 여기에 야간연설회, 집회, 호별방문 등을 제한하며, 구내방송, 시국강연회 입당권유 등은 금지 대상이다. 특히 이 기간에는 정강․정책홍보물과 정당기관지, 입당원서를 나눠주는 행위 또한 제한 대상이다. 저작권자 © 구로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송희정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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