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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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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법 국회 통과
  • 송희정
  • 승인 2006.05.16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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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도_ “주민이”_ 퇴출도
주민이 뽑은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이 주민의 기대를 저버렸을 때 주민 손으로 퇴출시킬 수 있는 법적 제동 장치가 마련됐다.

국회는 지난 2일 열린 본회의에서 주민이 투표로 선출한 공직자를 주민이 투표로 불신임할 수 있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부정과 비리에 연루된 단체장과 지방의원을 뻔히 보고서도 법원의 심판만을 바랐던 절름발이 지방자치는 본격실시 11년 만에 주민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넘기는 직접 민주주의 시대를 맞게 됐다.

이번에 통과된 주민소환법 내용을 보면, 서울시장은 유권자의 10%이상, 구청장은 15%이상, 시․구의원은 20%이상 유권자의 찬성이 있으면 주민소환 투표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또 소환 청구의 대상이 된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은 주민 투표 결과 유권자의 3분의 1이상이 투표를 하고, 투표자의 절반이상이 찬성을 하면 개표 결과 공포 즉시 그 직을 잃게 된다.

구로구의 경우 2일 현재 구로선관위 자료상의 선거인수(32만명)를 기준으로 따졌을 때, 구청장은 4만8천명이상, 시․구의원은 6만4천명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소환 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요건이 된다.

또한 구로관내 주민 투표 결과 유권자 32만 중 10만5천명이상이 투표에 참가해 절반이상의 찬성표가 나오면 소환 대상자는 즉시 그 직에서 해임된다.

하지만 많은 주민이 원한다고 해서 어느 때고 소환청구를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단체장과 지방의원이 취임한 후 1년 안에는, 또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소환 청구를 할 수 없도록 청구시기를 제한했다. 소환청구가 가능한 시기는 이번에 뽑힐 공직자의 경우 내년 7월부터 2009년 5월까지다.

이와 함께 소환청구자의 자격 요건도 제한돼 다음 선거에 출마할 예정자나 그 가족은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했다.

2006지방선거시민연대 김민영(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공동사무처장은 “주민소환제법 제정은 만연한 지방정치의 부패를 막고 국민주권의 확장을 이룰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받을만하다”며 “하지만 그간 시민단체가 요구해온 지방의원영리행위금지, 주민투표법개정, 주민발의제도개선, 주민소송제도개선, 주민소송 및 주민감사청구제도개선 등 5개 입법과제는 아직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는 등 실질적 민주주의 정착을 위해서는 여전히 해결해야할 과제가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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