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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계량기 ‘자가 검침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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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계량기 ‘자가 검침제’ 도입
  • 구로타임즈
  • 승인 2006.04.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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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수도사업소 신청접수중
영등포수도사업소는 수도계량기 방문검침에 따른 사생활 침해 등 고객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고객이 직접 계량기를 확인해 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는 ‘자가 검침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자가 검침을 신청한 가정에 대해서는 1회당 500원이 감면된다.

자가 검침 방법은 수도계량기를 확인한 후 인터넷, 일반전화, 핸드폰을 이용해 계량기의 눈금이 가리키는 숫자를 입력하기만 하면 된다. 신청은 수도사업소를 방문하거나 서울시상수도 홈페이지(water.seoul.go.kr)를 이용하면 된다. 문의 2103-9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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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호. 2006. 4. 2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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