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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서 건축주측 승소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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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서 건축주측 승소판결
  • 이기현
  • 승인 2006.02.07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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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봉동 민간노인요양시설건립
지난 10월 빗발치는 민원 속에 구청의 허가취소로 공사가 중단됐던 개봉1동 민간노인요양시설(구로타임즈 137호 참조) 건설이 다시 시작될 전망이다.

민간노인요양시설 건축을 맡고 있는 동도종합건설의 김종기 사장은 “지난 12월 29일 행정소송에서 원고(건축주측) 승소 판결을 받았다”며 “이와 병행심리된 허가취소처분금지가처분신청 역시 우리 입장을 받아들여 고법 판결 이전까지 진행할 수 있게 됐다”고 말해 빠르면 2월초부터 다시 공사를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한 주민들 반응은 거의 체념 분위기다. 대표로 민원을 넣었던 손춘홍씨는 “이제는 보상이라도 제대로 해줬으면 한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현재 건축주측과 인근 주민들은 공사재개를 앞두고 개인보상을 협의중이며 협상이 마무리 되는 대로 바로 토목공사를 시작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청 내부에서도 무리한 허가취소처분이었다는 분위기다. 구로구청의 한 관계자는 “허가취소 자체가 무리한 행정이었다”고 말했다.

개봉1동 민간노인요양시설은 2003년 주민들의 반발 속에 1차로 건설허가가 취소된 이후 2005년 4월 재허가 받아, 2005년 9월 공사강행, 10월 양대웅 구청장의 허가취소 약속이후 구로구청으로부터 다시 허가취소됐다.

이후 허가취소의 부당성, 선심성 행정 등의 논란 속에 다시 행정소송에 들어가 이번에 승소판결을 다시 받아낸 것이다 . 현재 구로구청은 고등법원에 항소한 상태며 아직 앞으로의 정확한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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