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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지원조례안 무산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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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지원조례안 무산되나?
  • 김윤영
  • 승인 2006.0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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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회 “내달 심의”연기 ...시민사회단체 반발
이달 17일부터 시작된 구의회 155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었던 학교급식지원조례제정안이 다음 회기인 내달 2월로 다시 연기됨에 따라 구로구의회에 조례 제정 의사가 없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특히 학교급식지원조례안은 이번 4대 구의원 임기 안에 제정되지 않으면 구의원 임기만료에 따라 자동 폐지됨에 따라 무산 위기에 처해, 이달 이 이 조례안 제정을 위해 활동해 온 학교급식조례제정을 위한 구로구운동본부는 조례제정 촉구 서명및 선전전과 1인시위 등을 벌이고 있다.

학교급식지원조례안은 서울에서는 처음으로 지난2003년 12월 주민 1만1,390명이 서명해 발의한 것으로, 우리농산물 사용 , 직영급식 우선지원, 유치원과 보육시설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구의회는 이 조례안을 2년 넘게 계속심사로 넘겨왔다.

이와 관련해 구로구의회 정달호 의장은 “이번 회기에는 업무보고 중심으로 진행되는 것이라 다음 회기 정도에나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회에서는 급식조례를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항목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수정하려고 하는 것”이라며 “어차피 주민과 우리 자녀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이번 임기 안에 통과되지 않아 또 다시 주민발의 과정을 거치는식) 안 되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구의원내부와 구청과 학교급식조례제정을 위한 구로구운동본부 간에 의견이 충돌되고 있어 다음 회기안에 통과될 수 있을지 여부는 불투명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조례제정 운동을 펴온 민주노동당 구로구위원회의 김용연 부위원장은 “급식조례가 제정되면 5억원의 예산으로 급식지원이 가능한데 구청에서는 60억이 든다는 등의 말도 안되는 핑계를 대고 있다”며 “구의원들도 아직 제정한 구가 없어서 정치적으로 부담되기 때문에 계속심사 결정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책임 회피라고 비난했다.

그는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고 직영급식으로 전환해서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게 하는 것이 조례안의 핵심”이라며 “이번에도 통과되지 않으면 주민 1만 3천명의 서명을 받아 주민이 발의했다는 상징성과 급식의 당위성이 유야무야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155회 회기안에 급식조례 통과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알고 있다가 지난 17일에야 정달호 의장과의 면담에서 내달로 연기된 것을 알게 된 민주노동당 구로구위원회측은 “지난 154회 정례회때는 올 1월, 1월이 되니까 2월에 상정되니까 기다려달라고 하는 식”이라며 “다시 집회계획을 잡아서 좀 더 강하게 1인 시위나 농성을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향후 구의원 규탄과 함께 낙선운동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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