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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구민체육센터 강제집행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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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구민체육센터 강제집행 인수
  • 이기현
  • 승인 2006.0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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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12월 27일 물리적 충돌 프로그램중단
1년간에 걸친 구민체육센터 운영 인수문제를 둘러싼 구로구청과 대한상이군경회간의 싸움이 지난 12월27일 오후3시경 구청의 강제집행과 물리적 충돌속에 일단락됐다.

이날로 구민체육센터 운영권은 공식적으로 구로구청으로 명도이전됐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체육센터측과 물리적인 충돌로 인한 시설파손이 있었으며 모든 프로그램들도 중단됐다.

◇ 집행과정=지난 12월 27일 오후 3시경 서울남부지방법원 소속의 집달관의 집행선언과 함께 진행된 명도집행은 80명에 이르는 용역(집행인력)과 2개중대병력 경찰, 그리고 구청 관계자들의 실력행사와 이를 저지하는 체육센터를 운영해온 대한상이군경회측 관계자들의 반발속에 35분만에 종료됐다.

진입과정에서 체육센터측은 주차장에 미리 쌓아둔 집기를 불태우고 진입을 하는 용역들에게 집기를 던지는 등 저항했으며 구청과 법원측에 의해 체육센터 1층 유리창이 대부분 파손되는 등 손실도 만만치 않았다. 또한 이 과정에서 체육센터 강사 한명이 다리에 부상을 입고 3명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연행되기도 했다.

◇ 현장 주민 분위기=실력대결 속에 애꿎은 주민들의 피해 역시 잇따랐다. 가장 큰 문제는 갑작스런 프로그램중단. 아무것도 모르고 당일 프로그램을 수강하기 위해 왔다 발길을 돌리는 회원들의 모습도 자주 목격됐다. 수영회원이라는 한 60대 여성(고척2동)은 “어제까지도 1월달 수강을 하라고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사태로 가장 착잡한 입장을 호소하고 있는 곳은 당일 졸업식을 할 예정이었던 유아체능단 학부모들이다. 한 학부모는 “구청이나 체육센터 운영자 모두 우리를 이용한 느낌”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청은 1,2월동안 구민체육센터 시설 및 설비등에 대한 재단장후 3월경에 오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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