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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구예산안 이달 27일부터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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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구예산안 이달 27일부터 심의
  • 연승우
  • 승인 2005.1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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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회 정례회서
제154회 구로구의회 정례회가 이달 25일부터 12월13일까지 19일동안 진행된다. 이번 회기동안에는 28일부터 구로구가 제출한 2006년도 구로구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12월5일부터는 구청장과 구청 각 국장에 대한 구정․ 시책질의가 이루어진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제4대 구의원들로서는 마지막 예산심의가 될 이번 정례회는 당초 예년과 마찬가지로 구집행부에 대한 구정 시책질의를 마친 후 내년도 구로구살림을 짚어보는 예산안심의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이번에 일정이 뒤바뀌어 진행되게 됐다. 김종구의원(개봉1동)과 김호승의원(구로2동)등 일부의원들이 구정질의 준비가 덜 됐다는 이유로 예산안심의를 앞당기는 방향으로의 일정변경을 요구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정례회에는 내년도예산안 이외에도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 구로구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등 10개 안건이 상정됐다.

학교급식지원조례안은 내용가운데 “우리농산물 사용”이 WTO농업협동에서 허용된 범위내에서 예산지원을 할 수 있다“로 수정 상정됨에 따라 학교급식운동본부와 시민단체들의 반발 예상된다.

지난 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편중지원으로 논란이 많았던 구로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은 최재무의원외 4인이 학교경비 보조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발의 상정된 것이다.

이 조례안은 경비보조사업의 범위를 △학교 급식시설, 설비사업 △학교의 교육정보화 사업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 자체개발 사업△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등으로 한정하고 보조기준액을 당해연도 자치구세(세외수입 포함)의 3% 범위 내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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