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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조례안 통과 기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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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조례안 통과 기틀
  • 연승우
  • 승인 2005.09.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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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열린 학교급식간담회에서 ‘의견일치’
그동안 논란의 초점이 됐던 우리농산물사용, 보육시설 급식지원 등을 담은 학교급식조례안이 통과될 토대가 마련됐다.

지난 22일 오전10시 구의회 의정연구실에서 열린 학교급식조례제정을 위한 제2차간담회에서 구의원들과 학교급식조례구로구운동본부관계자들은 그동안 논란이 됐던 우리농산물사용, 유치원과 보육시설지원, 직영급식 유도 등 그동안 운동본부측이 내놓았던 조례안 내용 대부분을 받아들이기로 의견을 함께 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전문위원의 검토를 거쳐 10월에 열릴 구의회 임시회에 상정돼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회의석상에서 “오늘 합의한 내용이 내무행정위에서 통과되면 별탈 없이 조례로 제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운동본부의 의견이 이처럼 적극 반영된 것은 전국적으로 우리농산물사용을 골자로 하는 급식조례 제정이 늘어나고 있는데다 학교급식에 대한 학부모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포석으로도 풀이된다.

이날 간담회에는 구의회에서 김길년내무행정위원장(고척1동), 황규복운영위원장(개봉본동), 백해영의원(구로4동), 홍준호의원(고척2동) 등 4명이, 학교급식조례구로구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에서는 배옥병 대표 등 3명이 참석했다.

‘구로구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은 2003년 9월 운동본부가 결성되면서 주민 1만1390명이 서명에 참가해 지난해 3월 9일 구로구 최초로 주민입법발의로 입안됐으나 구의회에서 계속심사로 제정이 연기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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