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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노인요양시설 허가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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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노인요양시설 허가취소?
  • 이기현
  • 승인 2005.09.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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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청장 주민설명회서 약속... 주민들 “될까” 건축주 “황당”
구청을 상대로 낸 행정심판에서 승소해 건축허가를 다시 받아 건립에 들어가려던 개봉1동 민간노인요양시설을 둘러싼 주민과의 갈등양상이 (구로타임즈 2005.8.25일자 5면 보도)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서고 있다.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커짐에 따라 지난 8일 개봉1동 초원교회에서 600~700여명의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주민설명회에서 양대웅 구청장이 민간노인요양시설에 대해 9월말까지 허가를 취소하고 천왕동으로 대체부지 마련을 약속한 것.

◇ 주민과 건축주 반응= 그러나 양 구청장의 이같은 약속은 현재 주민과 건축주 양측으로부터 선심행정, 원칙없는 졸속행정이라는 비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구청장의 건축허가 취소발언에 대해, 건축주인 김금자씨는 “황당하다”며 앞으로 감사원등에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한편 공사를 진행시키지 못하는 것에 대해 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천왕동으로 대체부지를 마련해주겠다는 양 구청장의 대주민 약속과 관련, “몇년을 연구해온 사업인데 느닷없이 부지를 바꾼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건축현장의 유창봉소장도 “합법적으로 허가를 받은 공사를 취소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라며 “주민들의 동의서를 받아오라는 (구청)공문을 8일 발송해 12일 오전에 받았는데 12일까지 합의서를 접수하라는 것은 구청에서 좋은 방향으로 유도할 의도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인요양시설 허가 취소 약속에 대한 주민들의 대체적인 반응은 한마디로 ‘믿을 수없다’ 는 분위기다. 이같은 상황은 특히 지난8일 주민설명회장에서의 양구청장의 허가취소 발언이후인 지난12일부터 노인요양시설 공사가 시작된 것으로 인해 더욱 팽배해있다.

공사현장 부근에서 농성중이던 한 주민은 “내년에 선거가 있어 일단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약속을 한 것이 아니냐”며 “지난번처럼 또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공사를 진행시키면 어떻게 하냐”고 생각을 털어놓았다. 다른 한 주민은 “이미 한번 행정심판에서 허가취소가 번복됐다”며 허가취소가 다시 가능할 것인지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허가 취소 가능한가 = 행정심판까지 해서 올해 다시 허가를 받아 건립을 하려던 민간 노인요양시설에 대해 구청이 다시 허가를 취소하려는 것과 관련해 그 가능성과 적법성, 적절한 행정처리방식 등에 대한 논란과 또 다른 파장이 예상된다.

구청측은 현재 “건축법 69조에 의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기때문”이라고 허가취소 사유를 밝히고 “청문회를 거쳐 9월30일경 허가취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축법 69조에는 허가권자는 건축법이나 법이 규정한 명령이나 규정에 어긋난 경우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고 공사를 중지시킬 수도 있다고 돼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산하 법제처나 건설교통부 등은 허가취소가 쉽지 않거나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구청내 한 관계자도 이번 허가취소와 관련해 “사실 좋은 행정처리 방식은 아니다”고 밝히기도 해, 향후 진행과정과 결과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기현 기자>haetgue@kuro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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