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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교정시설 이전 특단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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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교정시설 이전 특단대책은?
  • 연승우
  • 승인 2005.09.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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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회 구의회/ 시책질의] "법무부 뒷짐...보상비 급증"지적
홍준호의원(고척2동)은 구정질의를 통해 최근 나온 영등포교정시설 이전적지 개발계획 용역결과내용과 문제점을 거론하며, 구청측의 특단의 대처방안을 촉구했다.

홍의원은 “지난 2002년 9월 구로구청에서 영등포교정시설을 대체 조성한 후 국유재산법 제43조 규정에 따라 현 영등포 구치소와 교도소 부지 및 건물과 교환하고 교환재산에 대해서는 동일시점에 감정평가해 차액 발생시 국유재산법에 의해 조정하기로 했다”면서 그간의 상황을 먼저 짚었다.

그런데 “이번 3차에 걸친 교정시설 이전적지 개발계획 용역의 결과 교정시설 이전비용이 3,515억이 소요되며, 이를 회수하는 방법은 이적전지의 총 사업부지의 75%내외를 수익용 시설 즉 아파트, 판매, 업무시설로 계획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레저문화복합 부지가 34,485㎡ 전체의 35%, 아파트가 39,412㎡로 1,056세대가 들어오며 나머지 24,632㎡가 문화 체육공원이 된다는 것.

홍의원은 이어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 이유는 교정시설 이전비용이 너무 과도하고 이에 대해서 수혜당자사이자 실질 자기업무인 법무부가 뒷짐을 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현재 추계된 교정시설 이전비용 중 토지대 및 건축물보상비가 715억, 그린벨트 훼손부담금이 800억원인데 토지대와 건축물 보상비가 2003년 4월 추계로는 322억원에서 2005년 5월에는 715억으로 두배이상 올랐으며 앞으로 시간을 끌면 끌수록 보상비는 더 오를 것이고 그린벨트 훼손 부담금을 해결하는 문제도 중요하기 때문에 구로구가 뭔가 특단의 대처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대처방안을 촉구했다.
이에대해 노상우 도시건설관리국장은 영등포교정시설 개발방향은 공영개발방식이며 공원용지를 확보한 것은 구로구로서는 이득이라는 답변을 해 안일한 행정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연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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