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1호 구의회 임시회/ 안건심의] 8개 안건심의
구로구의회는 지난 1일부터 9일까지 제151회 임시회를 열어 총 8개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과 함께 구청장과 각 국장급들에 대한 구정․시책질의 등을 가졌다.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난 6월 27일 제150회 정례회 상임위원회인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논란 끝에 계속심사로 넘겨졌던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안이 별다른 큰 논란 없이 심의를 통과해 9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내무행정위원회에서는 현재 구로구가 위탁을 맡고 있는 대한상이군경회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서울시 소유의 구로구민체육센터를 구로구에서 무상양여 받을 수 있도록 한 ‘200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은 논의 끝에 계속심사로 넘겨졌다.
구청측은 현재 서울시 소유의 구로구민체육센터중 대지는 서울시에 남기고 건물만 양여받는 것으로 구의회 동의를 요청했으나 12년이 지난 노후건물에 따른 관리부담과 구청측의 장기적인 관리체계계획및 방안이 부족하다고 지적, 계속심사로 의결됐다.
또 구민의날을 10월 2일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서울특별시구로구구민의날조례개정안’도 안건심의를 통과해 구로구민의날이 종전 4월1일에서 올해부터는 10월 2일로 확정,운영될 전망이다. ‘서울특별시구로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은 지역내 복지관계자와 주민들을 상대로 한 공청회 미개최 등 구청의 준비부족 논란을 일으켰으나 상임위원회 심의에서 원안대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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