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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전후 선거법위반행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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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전후 선거법위반행위 특별단속
  • 김경숙
  • 승인 2005.09.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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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선관위
추석을 전후해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이 이루어진다.

구로구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 등이 추석인사나 위문 등의 명목으로 유권자들에게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사례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9월 한달동안 선거법위반사례에 대한 안내와 특별 단속을 전개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주요 감시 단속 대상은 △ 정치인등 기부행위가 금지된 자가 추석인사를 명목으로 의례적 또는 직무상의 행위를 벗어난 금품이나 음식물 제공행위 △행사 주최 단체 대표등이 정치인에게 찬조금품을 요구하는 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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