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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친절교육 강제동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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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친절교육 강제동원 논란
  • 구로타임즈
  • 승인 2005.08.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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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100여명 등 하위급 공무원 3500명 참석
지난달 28일 호우로 인해 수해방지 비상대기 상태에 있던 구로구청 공무원 100여명을 비롯한 서울시 8.9급 지방공무원 약3500명이 서울시 친절교육에 참가한 것과 관련해 강제 동원 논란이 일고 있다.

“수해방지 행정공백은? ” vs “강제성 없었다”
공무원노조 구로구지부는 지난 7월 28일 오전 세종문화회관에서 실시된 서울시 지방공무원 8.9급을 대상으로 한 이명박 서울시장의 친절교육과 관련해 공무원들을 강제로 동원했다고 29일 공무원노조 공지 등을 통해 주장했다.

특히 지난 7월 28일은 중북부에 호우특보가 내려져 수해방지를 위한 비상대기를 해야 하는 하위직 공무원들을 강제로 동원했다는 것이다.

게다가 휴가기간이기 때문에 대체인력도 충분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수해피해가 발생할 경우 행정공백으로 인한 심각한 재해로 번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고 공무원노조 구로구지부 관계자는 주장했다.

시가 구청으로 보내온 ‘서울시 특별교육 참가직원 교육명령’(7월 26일 전결)에 따르면 28일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열리는 직원친절교육 “참석대상자를 명령”하므로 공람시켜 “해당 부서장들은 참석에 차질 없도록” 하라고 돼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구청 담당자는 “별도 협조공문이 오기는 왔다”면서도 “시에서 주관한 행사이니 자세한 것은 시에 문의하라”고 답했다. 그는 구로구청 공무원 참석자를 묻자 “자리를 꽉 채웠었으므로 약110명 정도가 참가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담당자 역시 “구청장 모임에서 총괄적으로 하자는 의견이 나와서 하게 됐다”며 “그 동안 6급 이상자들만을 대상으로 교육을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 하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특히 8.9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친절교육을 하는데 굳이 시에서 또 하는 이유를 묻자 그는 “일선 행정서비스에서의 불친절 등의 사례는 시로 민원이 들어온다”며 “지방공무원 임용도 시에서 하고 인사교류나 징계도 시에서 하며 교육도 시에서 한다”고 답했다.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강제동원 논란에 대해 “문서에도 강제라는 말은 없다”고 말했다.

이에 공무원노조 구로지부측은 “8.9급 하위직 공무원들은 대부분 서울시 외곽에 살고 있으므로 아침 8시 교육을 받기 위해 한시간을 넘게 일찍 나와야 한다”며 “휴가기간에, 게다가 수해방지 비상대기 중인 상태에서 자치단체에 돌아와 업무를 볼 수 있을 때까지 거의 오전시간 내내 실제로는 행정공백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기현 기자>haetgue@kuro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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