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세관
구로세관은 최근 관세환급제도를 잘 몰라 환급금을 찾아가지 못하는 중소제조 수출업체들을 위해 관세환급금을 찾아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수입원재료에 대한 소요량재산등 개별환급을 받을 능력이 없거나 원재료 수입신고필증이 없는 중소제조수출업체의 경우, 수출신고필증만 있으면 일정금액을 환급받을 수있는 간이정액환급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구로세관에 따르면 2004년도 수출실적이 있는 중소제조업체 중 간이정액 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 신청을 하지 않은 업체는 총 2078개사에 미환급금이 24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중 미환급금이 20만원 미만인 1130개사에 대해서는 수출통관 대행 관세사가 수수료없이 환급신청을 무료로 해주게 되며, 미환급금 20만원 이상인 948개업체에 대해서는 관세청 홈페이지 ( www.customs.go.kr)를 통해 미환급여부를 조회해 업체 스스로 환급신청할수 있도록 했다고 구로세관측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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