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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놀이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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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놀이방이?”
  • 구로타임즈
  • 승인 2005.06.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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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목졸랐다”며 경찰에 신고
- 현재 개인적 합의... “수사는 계속”

지난해의 구립 미래어린이집 급식비리사건이 채 잊혀지기도 전에 최근 지역에서 놀이방 아동학대사건이 발생, 지역주민과 보육계에 적잖은 충격을 주고 있다.

구로동에 소재한 한 놀이방에 아들(8)을 보내고 있는 안모(42)씨는 지난달 5월24일 구로경찰서에 놀이방 원장이 아들의 머리에 비닐봉지를 씌우고 목을 조르는등 아동을 학대했다며 고소했다.

어머니 안 모씨(42)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아이가 다니는 놀이방에서 손 군의 여동생(5)이 지켜보는 가운데 놀이방 원장 손 모씨(48, 여)가 아들 (8)에게 비닐봉지를 씌우고 목을 조르는 등의 체벌을 했다는 것. 안씨는 이에 대한 증빙서류로 의사의 소견서와 사진 등을 첨부해 신고했다.

당시 놀이방 원생을 진단했다는 의사 경모씨는 “소견서에는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난 것이 아닌 외상이 있었다고 썼다”며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얼굴에 불긋불긋한 자국이 있었는데 이는 기도가 막혀서 생긴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놀이방 원장은 “쉬는 시간에 놀이기구에서 놀다 다시 공부를 할 시간이 돼도 나오지 않고 있어서 놀이기구에서 멱살을 잡아 끌어내면서 약간의 체벌은 있었다”고 체벌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나 “비닐봉지를 씌운 것이나 목을 조르는 등의 행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부인하고 있다.

구청측은 사건발생 이틀이 지난 뒤인 5월16일 처음 접수를 받아, 아동학대예방센터 영등포 지부에 연락해 상담원이 상담을 했으며 18일 영유아보호법에 의거 인원초과, 체벌금지 등의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 사법 판단이 있게 되면 그때 다시 조치할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이번 사건을 수사중인 구로경찰서측은 “ 당사자 간에 서로 상반된 진술이 있어 판단은 자제해 달라”며 “이 사건은 폭행치상, 아동복지법, 그리고 영유아법 등에 의한 법률적 판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이 사건이 “유사한 사례가 없어 앞으로의 사법 판단에 영향을 미칠 사건”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이 사건은 지난 6월 7일 놀이방 원장과 원생학부모간의 개인적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이지만, 형사사건으로 수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 또 손 모 군은 오는 16일 아동학대예방센터에서 상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어머니 안씨는 밝혔다.
<이기현 기자>haetgue@kuro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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