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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미준공건물 6월임시국회 통과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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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미준공건물 6월임시국회 통과목표"
  • 연승우
  • 승인 2005.06.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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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길 의원 특별조치법 주민설명회서
구로을지역의 최대 지역숙원중 하나였던 장기미준공건물 구제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이번 6월 임시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김한길 국회의원(구로을)은 지난9일 오후6시 구로청소년수련관 소강당에서 열린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에 대한 설명회에서 “90년대 초 저지대 지역의 침수를 막기 위해 지하층을 적게 굴착하거나, 서민의 생계형 불법 건축물인 옥탑방으로 인해 그동안 준공을 받지 못했던 건축물 등을 구제하기 위해 입법발의 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하면서 “오는 6월 임시회기 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의 주요골자는 2003년 12월 31일 당시까지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로서 세대당 전용면적 85㎡(약 25평) 이하인 다세대 주택이거나, 연면적 330㎡(약 100평) 이하인 단독주택을 규제 대상으로 하고, 이 법 시행 전에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관할 시, 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부과를 철회하거나 감경토록 하고 있다.

해당 지역주민들의 요구로 마련된 것으로 알려진 이날 설명회에는 구로6동등 이해관계 지역주민 150여명이 참석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구로구의 장기 미준공 건물 중 90%에 이르는 약650개 건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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