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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리봉개발 "감정평가액 따라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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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리봉개발 "감정평가액 따라 보상"
  • 연승우
  • 승인 2005.06.13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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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리봉주민설명회] 주민들 주요질의 내용
질의응답이 끝난 뒤 주민들은 삼삼오오씩 모여 보상과 관련한 이야기들을 나누는 모습들이었다. 향후 개발에 따른 보상 문제가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 공시가격으로 보상하는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가격평가에 관한 법률은 세금을 부과할 때 사용하는 과세표준이지 공시가격으로 보상하는 것이 아니다. 주택개발 사업 등 모든 것을 공익사업을 위한 취득 및 보상의 법률 등에 의거해 감정평가에 의한 가격으로 보상하게 된다.


# 주택공사가 시공자인가?
사업시행자 선정은 금년 10월 ~12월중에 할 것이며, 최고의 사업자로 할 것이다. 정비구역계획이 수립 지정되면 주민 2/3 이상의 동의하에 대행업자를 지정한다. 시행업자와 시공업자는 다르다.

# 관리처분 방식은 블록별로 관리처분을 요청할 수 있나?
한 개의 구획으로 전략사업을 지정하기 때문에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개별적으로 하는 것과 별 차이 없다.

# 보상 협의 없이 기본계획 수립은 순서가 뒤바뀐 것이 아닌가?
기본계획은 말 그대로 기본계획일 뿐이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감정평가를 받은 후 주민 총회를 거쳐 보상가액을 결정하기 때문에 순서에는 문제가 없다.

# 관리처분계획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법적 규정에 의하면 주민들의 2/3이상 동의를 얻어 법적 요건을 갖추면 사업을 강행할 수 있다.

# 상가주택 소유자나 점포운영을 하는 사람은 사업자등록증이 꼭 있어야 하는가?
상가소유자는 실질적으로 주상복합 또는 상가를 건축할 때 금액별로 순위를 매겨 상가를 분양받게 된다. 영업에 대한 보상은 영업권에 대한 보장을 검토 중이다. 사업자 등록증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주택임대사업은 법적으로 보상규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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