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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회 “올해 재산세 감면 N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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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회 “올해 재산세 감면 NO ”
  • 김경숙
  • 승인 2005.05.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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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회 임시회, 재산세 개정조례안등 9개안건 가결
지난해 20% 소급 감면됐던 재산세가 올해는 감면 없이 표준안대로 적용, 부과된다.

구로구의회는 지난 25일 제1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구로구세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9개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새로 개정된 재산세 과세표준 및 세율규정 등을 담은 구로구세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올해 재산세부담이 높아지는데 따른 주민들의 반발을 우려한 구의회내 감면논란이 당초 예상됐으나, 별 논란 없이 구 집행부의 원안대로 통과됐다.

다른 구에서도 현재 감면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구로구의회에서도 재산세 감면 여부를 두고 의원과 구집행부, 의원들간에도 적잖은 의견차가 나타나면서 이 안건은 지난 임시회에 상정됐다가 계속심사로 넘겨져, 이번에 통과된 것이다.

구청측은 이번 임시회가 시작되던 지난 23일 제1차 본회의가 끝난 뒤 의원들에게 감면 탄력세율별 구로구 재산세입의 감소규모 및 구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담은 ‘2005년 재산세 시뮬레이션 분석’결과를 보고했다.

구의회는 또 신도림동사무소 부지와 성락교회 부지를 교환하고 성락교회에서 신도림사무소를 기부채납하는 내용의 ‘2005년도 구유재상관리계획의결(안)도 심의, 원안 가결했다.

한편 구로구의회는 이번 회기 중에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던 ‘서울시구로구보육발전을 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정식절차를 밟아 오는 6월 13일부터 개최될 정례회기에 상정 처리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구로구보육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보다 나은 보육환경 모색을 위해 지역내 보육시설및 보육전반에 대한 감사와 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다음은 이번 회기중 심의 가결된 주요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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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9회 심의 안건 주요내용>
▲구로구의회 표창조례(안): 지역사회및 의회발전에 공적이 있거나 의회주관및 후원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등에게 표창과 상금등을 수여함.

▲ 신도림동 대림아파트 진입좌회전신호등 설치및 마을버스정류장 이전에 관한 청원의 건

▲ 구로구청소년위원회및 동청소년 ·아동협의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지방청소년위원회 위원수를 현재의 15인에서 30인으로, 위원추천자격을 현 청소년단체장에서 동장으로도 확대토록 함. 또 수당등 운영에 필요한데 지원했던 경비를 ‘활동’등에 필요할 때도 지원토록 함.

▲ 구로구 구유재산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77) : 구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신설. 관련법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 필요에 의해 사용하는 경우, 벤처기업 , 중소기업 지원시설, 구로구가 자본금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으로서 구청장이 지정한 법인에 대한 공유재산 등에 대해서는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이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할수 있도록 함.

▲ 구로구 도시가스 사업기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 : 도시가스 보급률이 95%를 상회하고, 도시가스기금사용실적이 없음에 따라 관련조례 폐지.

▲구로구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개별주택가격 평가및 일제강제동원 피해조사에 따라 구 공무원정원을 현 1174명에서 1179명으로 5명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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