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9 09:55 (월)
아파트 ‘울고’ 다가구주택 ‘웃고’
상태바
아파트 ‘울고’ 다가구주택 ‘웃고’
  • 김경숙
  • 승인 2005.05.27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7월 재산세 변동 주택유형별 증감폭 커
[구로구 올해 재산세 시뮬레이션분석결과 예상] 재산세개편으로 구로지역에서도 주택유형에 따라 재산세 증감규모에 상당한 차이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아파트소유자나 지역에 따라 오는 7월 부과 되는 재산세를 둘러싼 반발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구로구가 최근 구의회에 보고한 올해 재산세 시뮬레이션분석결과에 따르면, 주택유형별 재산세부담액이 다가구 주택(27.4%)이나 다세대주택(21.1%)은 재산세가 평균 20% 정도 감소되는데 반해, 아파트는 평균 31.4%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연립주택과 단독주택도 각각 7.6%, 3.5% 감소할 것으로 나왔다.

또 구로구의 올해 재산세 세입도 지난해보다 5.4%(13억 9100만원)가 줄어든 245억8400만원이 될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지난해 편성했던 2005년도 재산세 세입예산규모(309억600만원)에 비해 73억원이 감소된 것이다.

재산세 5.4%가 감소한 주요인에 대해 구로구는 “종합부동산세 신설에 따라 주로 토지분 세수가 국세로 이관한 것”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기준 탄력세율을 적용시키지 않아도 이정도인 상황이라, 탄력세율을 10% 적용시 79억 감소, 30% 적용할 때는 97억원의 재산세 수입 감소가 뒤따르게 되므로 하반기 구 사업전개 및 재정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구청측은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양천구 등 일부 구에서는 재산세 감면을 검토 중에 있으나, 대부분 자치구의 세수가 상당폭 감소하게 됨에 따라 올해는 지난해처럼 많은 자치구에서 감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실제로 현재 성북, 강북, 노원, 금천구등은 표준안대로 이미 처리됐거나, 처리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구로구는 표준안대로 처리,올해 재산세를 감면하지 않기로 했다. 구로구의회는 5일 14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구청이 상정한 재산세관련 안건을 원안가결했다.

한편 구로구의회 홍준호의원(고척2동)은 “재산세를 표준안대로 부과할 경우에도 올 당초 재산세입에서 70억원 이상의 감소가 생겨 구 살림을 하기 어려울 정도라 더 이상의 재산세 감면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는데 동의하면서, “ 이번에 국세로 신설된 종합부동산세중 상당부분이 구로구와 같은 열악한 자치구로 더 많이 배정할 수 있도록 구의회와 집행부가 중앙에 문제를 제기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