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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고용산재보험 자진신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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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고용산재보험 자진신고기간
  • 구로타임즈
  • 승인 2005.05.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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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은 5월 한달을 고용·산재보험 미가입사업장 자진가입을 위한 신고 강조기간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1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고용산재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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