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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감면 <반대> 홍준호 의원(고척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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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감면 <반대> 홍준호 의원(고척2동)
  • 구로타임즈
  • 승인 2004.09.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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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강화에 대한 반발
지난 9월 7일 구로구 의회에서 재산세를 20% 감면해서 소급 적용하는 조례가 통과 됐다. 재산세를 감면한다는 단순한 내용을 보면 마치 이 조례의 개정이 주민을 위한 것처럼 보인다. 더구나 서울시 각 자치구마다 재산세를 감면한다고 하니 구로구 주민만 봉일 수 없다는 말도 이해가 된다.

그러나 재산세 감면 조례가 강남구부터 시작해서 서울지역으로 확산되면서 이미 몇 년 전부터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냈던 보유세 강화라는 정책이 타격을 받게 되는 결과를 낳는다. 부동산을 소유함으로 재산을 증식하는 건전하지 못한 방식은 우리 사회가 고쳐 가야할 개혁의 과제임을 많은 국민들이 공감을 해 주었는데 재산세 감면 파동은 이러한 현실에 브레이크를 거는 일이다.

그동안 재산세는 수수료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았다. 2003년 서초구의 32평 시가 8억7천만원 짜리 아파트의 재산세가 고작 9만7천원에 불과했다. 2004년 이 아파트의 재산세가 24만3천이 되었다. 퍼센트로 따지면 250% 가까이 오른 셈이다. 그러나 재산세를 현실화하고 보유세 강화의 측면으로 보면 시가 9억원에 가까운 아파트 재산세를 1년에 24만원 정도 낸다는 것은 무리한 세금인상이라 할 수 없다.

정확한 시가 반영 과세 시급
오히려 그들은 그동안 너무 적은 세금을 내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지금도 결코 많지 않은 세금을 내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남과 서초 그리고 송파구는 재산세 감면 조례를 통과 시켰다. 이것은 보유세 강화 정책의 반발인 것이다.

아직까지 재산세 계산방식이 시가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구로구민은 시가 대비 재산세 납부를 강남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재산세 강화가 더 많이 가진 사람들에게 더 많은 돈을 내게 하고 그 세수로 시민의 복지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정책이기에 구로구민은 재산세 강화 정책에 동의해야 한다.


이번 재산세 소급 감면으로 구로구 12만 세대가 순수 재산세의 20%를 돌려받는다. 그러나 그 액수는 10만 세대가 1만원 미만으로 돌려 받으며 10만원 이상 돌려받는 사람들은 평수가 넓고 새로 지은 아파트에 사는 소수 사람들이다. 60평 이상 아파트에 사는 주민이 1년에 110만원정도 재산세 내는 것이 그렇게 부당한 일인가?

재산세 파동은 당분간 계속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정확한 시가를 반영한 재산세 과세이다.
재산세가 ‘재산정도에 따른 과세’라 한다면 조세형평에 맞도록 시가를 반영한 과세, 납세자들이 쉽게 알 수 있는 과세표준을 정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구로주민이 강남주민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너무 많은 세금을 내고 있다는 억울함을 해소시켜 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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