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임시회서, 20% 소급감면키로
구로구의회는 지난 7일 열린 제142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재산세를 20% 감면하는 ‘구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본회의 석상에서는 홍준호(고척2동)의원의 반대 발언과, 이어 개정조례안 발의의원인 최재무(신도림동)의원과 윤주철(구로5동)의 찬성 발언이 잇따르기도 했다.
이날 의회는 표결을 거쳐 재적의원 19명 가운데 찬성 16명, 반대 1명, 기권 2명 등으로
‘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이미 지난 6월1일 부과된 재산세를 포함해 앞으로 부과될 재산세의 세율을 20% 감면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구로구 재산세의 총 부과건수는 12만여건이며, 이중 환급 대상인 주택은 9만5천여건에 이른다. 또 이번 20% 탄력세율의 적용으로 감소되는 재산세입규모는 5~6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송희정 기자>misssong88@hanmail.net
저작권자 © 구로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