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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림테크노마트 건축허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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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림테크노마트 건축허가 신청
  • 김경숙
  • 승인 2005.01.26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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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연말 서울시에... 뒤늦게 밝혀져
분양완료후에도 오래도록 건축심의조차 진행되지 않아 일부 투자자들로부터 분양대금 반환청구소송 등을 야기시켰던 신도림테크노마트에 대한 건축 허가 신청이 지난해 말 이루어진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본지가 최근 서울시에 확인한 결과 지난해 12월30일 프라임산업 주식회사가 서울시에 지하7층 지상26층 규모의 신도림테크노마트 건축허가 신청을 냈으며, 건축허가는 내달 중 이루어질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법정 건축허가 처리기간이 90일이지만, 50일 이내에 처리토록 할 예정이라며, 내달 중 허가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관련부서 협의를 돌아봐야 하지만, 문화재지표조사, 교육청으로부터의 학교정화구역 용도심의, 기타 도시계획시설관련 의견 등이 정리되면 허가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해 3월 구로구가 낸 유수지변경요구안 일부를 수정, 신도림테크노마트 부지중 670여평을 유수지및 도로부지로 기부체납받는 조건으로 신도림테크노마트 부지 소속의 유수지 670여평에 대해 유수지시설을 해제 결정한 바 있다.

광진구 구의동에 테크노마트를 세워 운영중인 프라임산업측은 지난2002년 국내 최대 환승지인 신도림역 남부광장에 소재한 옛기아자동차 출하장부지등 1만여평부지에 초대형 전자유통센터 신도림테크노마트를 2005년까지 완공한다며 분양을 완료했으나, 그동안 유수지시설 변경 등을 이유로 건축 심의등 주요 행정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투자자들의 소송이 이어지면서 ‘제2의 굿모닝시티’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섞인 따가운 시선을 받아왔다.

한편 신도림테크노마트 일반분양자 권혁준씨등 25명은 분양완료 1년이 넘은 지난2003년 말 남부지원에 분양계약금반환청구 집단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되고, 이중 일부는 계약금을 받거나 힘들어서 소송을 중단하고 현재 7명의 투자자들이 항소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경숙 기자>cimin95@kuro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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