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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 조례개정안 뜨거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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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 조례개정안 뜨거운 논란
  • 김경숙
  • 승인 2005.0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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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회 새해 첫 임시회> “졸속 처리”논란... 표결로 수정가결
구로구의회가 지난 3일까지 새해들어 첫 임시회를 열고, 구로구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조례안등 9개 안건에 대한 심의에 이어 2005년도 구청 각 국별 주요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번에 상정된 안건은 조례관련 6건을 비롯 고척2동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및 도시관리계획변경등 의견청취안 2건, 구로1동의 지하철소음방지시설설치와 비행기소음방지대책을 청구하는 청원 1건등이었다. 이중 2개 안건은 수정가결되고 나머지는 원안가결됐다.

이번 회기중 안건심의 첫날부터 뜨거운 공방을 일으킨 안건은 내무행정위원회에 상정된 ‘구로구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조례안’으로, 구집행부의 일방적인 진행과 절차하자 논란속에 1시간여에 걸쳐 격론을 벌이다 결국 수정가결과 계속심사에 대한 찬반투표에서 수정가결로 처리됐다.

생활안정지원조례개정안과 관련, 가장 문제가 된 부분은 전날 열린 구청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입법예고했던 것과 달리 제목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및 사회복지시설지원...”으로 바꾸었는데도, 심의가 열리는 당일까지 사전에 구의원들에게 변경된 제목의 조례안으로 교체 또는 보고조차 없었던 점, 지원대상을 사회복지시설및 동시설이용자 등으로 확대하는 데 따른 우려와 조례의 성격등이었다.

이와관련 백해영의원과 홍준호의원, 김호승의원등은 계속심사의 필요성을 주장했으나, 한차례 정회후에 20여분동안 설전을 벌이다 이어진 표결에서 4대3으로 한나라당측 의원들의 지지속에 변한수의원(수궁)이 제안한대로 제목에서 ‘사회복지시설’부분을 삭제해 당초 구의회에 제출했던 개정(안)제목으로 수정 통과됐다.

당초 정파를 초월해 내무행정위원회 위원들이 한입으로 ‘구집행부의 졸속처리’라며 절차상의 문제점을 강력히 지적하면서도 결국 표결까지 하면서 통과시킨 것은 “눈앞으로 다가온 설명절에 선거법에 위배되지 않으면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서울시 25개구중 14개구의 구청장 또는 공무원들이 추석을 앞둔 지난해 9월 경로당등에 음식물이나 현금을 전달, 지난3월 개정된 기부행위 상시제한과 관련한 선거법위반으로 선관위에 의해 고발조치된 바 있다. 구로구에서도 관내 경로당 141개소에 각10만원씩 을 전달한 혐의로 양대웅 구로구청장이 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이로 인해 구로구를 비롯 상당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지자체의 지원대상범위 등을 확대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조례개정이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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