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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선거법위반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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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선거법위반 특별단속
  • 구로타임즈
  • 승인 2005.0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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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선관위, 2월 한달동안
설명절에다 정월대보름이 이어지면서, 선관위가 2월 한달을 선거법위반행위 특별감시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일제 단속을 벌이고 있다.

구로구선관위는 이 기간중 국회의원,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등 지역정치인과 공직선거 입후보예정자들의 선거구민에 대한 금품 또는 음식물 제공등의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해 특별감시 단속을 실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사를 거쳐 강력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기간중 중점 단속 대상은 △윷놀이 대회등 세시풍속행사이나, 구민위안잔치, 경로잔치 등 주민행사에 찬조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각종 행사를 주최 주관하는 각급 단체 대표자등이 정치인등에게 찬조금품을 요구하는 행위 △ 선전물이나 인사장을 통한 입후보예정자 선전행위 △설인사등을 명목으로 선물이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선거법 개정으로 기부행위가 상시제한되고 있으나,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예정자등이 설인사나 직무상행위등의 명목으로선거구민에게 다과나 떡, 선물세트 등을 나눠주거나 윷놀이대회등 각종 행사에 찬조금을 내는 등 위법행위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 기간중 특별 단속활동을 벌이게 됐다”고 설명했다. 제보전화1588-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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