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이달 17일부터 인감증명을 동사무소뿐아니라 시청이나 구청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이달부터 음식물쓰레기를 일반쓰레기와 제대로 분리해서 내놓지 않으면 5만원에서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새해가 되면서 복지 행정 건축등과 관련해 새롭게 변화되는 제도들이 적지 않다.
월 2만원의 장애수당 지급대상이 이달1일부터 장애등급 1~2급에서 3~6급 경증장애인까지 확대된다.
또 0세에서 4세까지의 보육료 지원이 4인가족 소득기준으로 종전에는 159만이하일때 지원됐으나, 3월부터는 190만원이하 가정으로 지원이 확대된다.
구차원에서 상반기중에 24시간주차관리 차원에서 주차불만 Zero-080 서비스 기동반을 가동한다.
관광숙박업등에 대한 등록권한이 4월16일부터 문화관광부장관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구청장 등으로 이양된다.
건축과 관련, 공동주택 리모델링 증축규모가 제한된다. 사용검사후 20년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에 대해 각 세대별 전용면적의 30% 이내로 하되, 최대연면적 30m2 이내로 제한된다.
올해말까지 경인~마포로 16.2km도 중앙버스전용차로로 확대된다.
이와함께 7월부터 구청, 동사무소, 보건소의 토요휴무제가 전면 시행되고, 9월에는 구로본동종합사회복지관이 개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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