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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부·복부 MRI 건강보험 적용 11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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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부·복부 MRI 건강보험 적용 11월부터
  • 구로타임즈
  • 승인 2019.11.01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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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구로지사는 11월부터 복부·흉부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기준을 기존 4대 중증질환 중심에서 MRI 검사를 통한 정밀진단이 필요한 간내담석환자, 심부전환자 등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복부·흉부 MRI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보험 적용 전의 평균 49∼75만 원에서 3분의 1 수준인 16만∼26만 원으로 경감된다.(골반 조영제 MRI 기준)

정희자 구로지사장은 "초음파나 전산화단층촬영(CT) 등 선행검사에서 이상소견이 있어 악성종양과의 감별 또는 치료방법 결정을 위한 정밀진단 등을 위해 MRI 검사가 필요한 환자(자궁 기형 환자, 심부전 환자 등)들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보장성 강화를 통해 고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적절한 검사가 어려웠던 환자들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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