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측은 "주민들 서명으로 주민청원을 진행하고, 향후 건설교통부와의 면담을 통해 이 사안을 원만히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주민들이 동의하고 현재 주민청원을 위한 서명을 진행하고 있다. 구로동 주공아파트 소송대책위원회 박은균 위원장은 " 지난 2차 회신에서 주택공사가 주민들의 어떠한 요구사항도 들어주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알았다"며 "이 의원쪽에서 제안한 주민청원에 상당한 기대를 걸고, 주민들의 정당한 싸움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87년 입주를 시작한 구로1동 주공아파트 주민들은 89년6월 등기이전면적이 분양공고와 달리 공유대지면적에서 가구 당 7~8평씩 줄어든 것을 확인하고 주공측을 상대로 부당하게 챙긴 분양금액을 돌려달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 1400가구 중 1차 소송에 참가한 111가구는 96년 ‘공유면적 등기 이전 당시인 91년의 시가대로 배상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최근 승소한 807가구는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입주민의 손해는 시가대로 배상하되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는 분양가대로 배상하라는 서울지법의 판결을 받아 동일사안에 대해 보상이 달라짐에 따라, 대한주택공사에 “동등보상 또는 부족한 대지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주택공사는 두 차례의 민원회신을 통해 요구사항 수용 불가와 소송판결과 관련해 공사측이 직접 작성한 '구로 1차지구 손해배상금 지급대상액'에 대한 이행요구에 대해서도 '법리오해'라는 이유로 집행할 수 없다고 밝혀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juleum@hanmail.net
저작권자 © 구로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