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학교앞 천천히'라는 도로 노면 표시는 거의 지워져 있었고, 어린이보호구역과 학교 앞이라는 것을 알리는 표지판은 운전자의 시야와 직각 방향으로 돼 있어 학교 인근지역인지도 알 수 없게 돼 있는 상황이다.
경찰청은 학교 정문에서 300m이내의 도로 중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School Zone)으로 지정해 등하교시 차량통행을 금지제한하거나 주정차를 금지하고 있지만, 이는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구로3동에 소재한 구로남초등학교 역시 정문 앞 도로에는 항상 주정차 차량들이 있어 학생들이 차량 사이로 위태롭게 등하교를 하고 있다.
고척2동의 덕의초등학교도 주변 골목은 어린이 보호구역임에도 불법주차된 차량들로 늘 즐비한 편이다.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이같은 상황이 어린학생들의 목숨을 앗아가기도 했다. 지난 10월 구로남초등학교 한 학생(9)이 등교시간에 횡단보도를 건너다 1톤 트럭에 치여 사망하기도 했으며, 지난 7월에는 신도림동 신미림초등학교 100여m 떨어진 곳에서 주차된 차량 사이로 길을 건너던 어린이가 마을버스에 치여 숨을 거두기도 했다.
전국적으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자, 경기도, 울산 등 각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 보호구역을 대대적으로 어린이 정비구역을 정비하기로 했으며, 경찰청은 올해 28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교통평온화'기법을 도입, 횡단보도를 10cm쯤 높여 차량통행속도를 줄이고, 보도와 차도를 각각 녹색과 적색으로 포장해 구별이 잘 되도록 설계하는 등의 시범 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관련 어린이 교통안전연구소 허억 소장은 "통학로 주변에 안전한 인도가 확보되어있지 않고, 과속방지턱, 횡단보도 등 안전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 학교 주변의 현실"이라며 "지자체와 경찰서는 녹색 신호 시간을 늘리고 어린이 보호구역 안의 아스팔트는 눈에 잘 띄는 색으로 하는 등 안전사고가 취약한 곳을 개선하는 한편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juleu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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