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는 “스스로 보호할 수 없는 60세 이상의 연령에 달하는 자에게 가하는 해로움이나 고통“이라고 노인복지 전문가들은 정의하고 있다. 이에따라 정서적, 신체적 학대, 재정적, 경제적 학대, 방인 등이 노인학대에 포함된다는 것.
구로노인종합복지관에서 5년 여 동안 경로당을 담당한 김민주 사회복지사는 "경로당에서는 '누구누구 맞았다, 쫓겨났다더라’ 라는 식으로 얘기되고 있어, 어르신들 사이에서 공공연한 비밀일 만큼 노인학대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며 "지난 해에는 개봉3동 한 아파트에서 세 분의 어르신들이 학대로 잇따라 자살을 했을 정도로 심각하다"고 전했다.
이렇게 노인학대는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지만, 학대를 당한 노인들이 수치심과 가정 문제라는 이유로 대부분 은폐하고 있어 노인학대의 정확한 통계나 실상을 파악하는데 관계자나 전문가들조차 애를 먹고 있는 현실.
하지만 노인복지 관계자들은 독거 노인이나 저소득층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구로구의 특성상, 지역내에서도 광범위하게 노인학대가 이루어지고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노인학대 상담센터에 따르면, 전국적으로는 10월 말 현재 상담수가 3,706건으로 지난해 1년간의 778건보다 무려 5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학대 유형으로는 방임이 총500건으로 가장 많았고 정서적 언어적 학대가 각각 460건과 406건으로 나타났다. 또 가해자별로는 아들의 학대가 620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며느리(454건)와 딸(131) 등의 차례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노인 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적 보호장치는 전무하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쉼터나 노인복지시설은 미흡한 실정이다.
노인학대의 예방과 처벌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는 것을 골자로 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에 힘을 쏟고 있는 노인학대 상담센터 서울 남부지부 유선애 지부장은 "사회가 갈수록 산업화 되어 가고, 고령화 되어 가면서 노인학대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며 "노인학대 피해자를 위한 전용 쉼터를 마련하고 노인학대관련 법을 신설하는 등 정부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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